7월부터 오너 배임 등 혐의로 거래정지
20일 거래소 상장폐지 의결…초록뱀미디어 "개선 성과 강력히 피력할 것"
[더팩트 | 이한림 기자] 상장폐지가 심의 의결된 초록뱀미디어가 이의신청에 나선다.
22일 초록뱀미디어는 거래소 코스닥 시장위원회에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거래소는 20일 코스닥 시장위원회를 열고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초록뱀미디어의 상장폐지를 의결했다. 주식은 지난 7월 원영식 전 초록뱀그룹 회장이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되면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이 됐고 거래 정지된 상태다.
원 전 회장은 지난 2021년 9월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 등을 통해 자녀 소유 법인에 초록뱀미디어 전환사채(CB) 콜옵션을 무상으로 부여하고 회사에 15억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또 주가 상승으로 24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특경법상 배임·자본시장법 위반)로 구속 기소됐다.
이에 초록뱀미디어는 코스닥 상장 규정에 따라 15영업일 내에 상장폐지 의결에 대한 이의신청이 가능했고, 21일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 계획을 발표했다.
초록뱀미디어 관계자는 "지난 7월 거래소로부터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으로 결정받은 후 관련 조사에 성실히 임해 왔다. 거래소가 요구한 경영 개선계획서도 이미 기한 내 제출한 상황"이라며 "이번 이의신청에서는 회사의 안정적 재무구조 기반과 기업의 연속성, 경영 투명성 등 그간 개선한 성과를 더욱 강력히 피력할 것이다. 올해를 포함해 지난 몇 년간 큰 폭의 실적 성장세와 더불어 앞으로의 성장 계획도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초록뱀미디어는 1998년 설립돼 '올인', '불새', '주몽', '나의 아저씨', '펜트하우스', '7인의 탈출' 등 인기 드라마를 제작한 콘텐츠체작사다. 지난해는 연 매출 1925억 원을 기록하면서 창사 이래 최대 매출을 기록하기도 했다.
올해도 실적 개선세는 이어지고 있다. 올해 3분기 누적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4.5% 오른 1665억 원, 영업이익은 같은 기간 146.1% 증가한 58억 원을 따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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