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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공매도 금지 어렵다"

  • 경제 | 2023-11-09 15:04

"예외적 공매도 허용, 시장 안정 훼손할 염려 없어"

한국거래소는 9일
한국거래소는 9일 "시장조성자 및 유동성공급자의 예외 공매도가 불허될 경우 시장조성‧유동성공급호가 제출이 어려워 해당 종목 투자자들의 원활한 거래가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더팩트 DB

[더팩트|윤정원 기자] 한국거래소가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를 공매도 금지 예외 대상으로 두는 방책을 고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의 예외 공매도가 불허될 경우 해당 종목 투자자들의 원활한 거래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거래소는 지난 6일부터 임시금융위원회 의결에 따라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하여 공매도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주식 시장조성자의 시장조성 목적, 주식 유동성공급자의 유동성공급 목적, 파생 시장조성자의 헤지 목적, ETF(상장지수펀드) 유동성공급자의 헤지 목적 등에 한해서는 예외적으로 차입공매도를 허용하고 있다.

이를 두고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공매도 전면 금지가 무의미한 것 아니냐는 불만이 새어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거래소 측은 "공매도 금지 이후 금일까지 3일간 국내 증시에서는 파생 시장조성자, ETF 유동성공급자의 헤지 목적 공매도만 있었으며, 공매도 대금이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의 주식 거래대금의 1% 미만 수준으로 출회됐다"고 설명했다.

거래소는 "시장조성자 및 유동성공급자에 대한 예외적 공매도 허용은 시장 안정을 훼손할 염려가 없으며, 궁극적으로는 시장참가자의 거래 편익을 위한 조치"라며 "예컨대 ETF 유동성공급자의 매수호가 공급이 줄어들면, 투자자의 매도기회가 제한되고 기초자산과 가격차이가 커지는 등 투자자 피해 발생한다"고 부연했다.

거래소는 유동성공급자 및 시장조성자가 차입공매도와 관련된 제반 규정을 잘 준수하는지 철저히 모니터링한다는 계획이다. 시장감시위원회에서도 유동성공급자, 시장조성자 계좌를 대상으로 차입계약서를 징구하여 차입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garde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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