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에너지, 순환경제, 생활서비스 분야 승인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앞으로 전기차를 활용해 가정이나 건물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3년 제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 심의위원회'에서 수소·에너지와 순환경제, 생활서비스 분야에서 총 47개 과제를 심의승인했다고 6일 밝혔다.
현대차·기아는 '전기차 활용 양방향 충·방전 서비스(V2X)'를 실증한다. 전기가격이 낮을 때 차에 전기를 충전했다가 높을 때 계통(V2G), 가정(V2H), 건물(V2B)에 공급하는 것이다. 가정에 전력을 공급하는 국내 최초 사례다.
현행 전기사업법은 전기차를 매개로 한 전력판매 정의·기준을 두고 있지 않아 발전자원의 지위를 부여하는 특례를 적용했다. 승인기업은 전국 130개 장소에서 관련기능이 탑재된 전기차 110대를 통해 V2X의 경제성과 안전성을 검증한다. 사용자는 전기차 실질구매비용을 절감하고 자동차 업계는 전기차 보급 확산, 전력시장은 피크를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동개발과 바이오씨앤씨는 각각 소똥과 닭똥을 350도 이상의 온도에서 열처리해 펠렛 형태의 고체비료(bio-char)로 생산하는 신공법을 실증한다.
바이오차는 악취가 거의 없고 기존비료 대비 효율이 2배 높다. 또 미세다공 구조 특성상 65~89%의 탄소가 땅속에 뭍혀 대기 중 이산화탄소 저감 효과도 있다 .
현행 법령상 가축분뇨는 퇴비, 액체비료, 바이오가스, 고체연료의 방식으로만 처리할 수 있어 유사시설의 기준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특례를 승인했다. 산업부는 악취, 온실가스 배출 등 기존 처리방식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기술혁신 사례로 평가했다.
이 밖에 수소드론과 캠핑카 공유플랫폼, 인공지능(AI) 기반 e스포츠 플랫폼 등 산업경쟁력 강화와 국민생활 편의 증진에 기여하는 사업모델도 선보인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승인과제를 포함한 총 465개 승인과제의 사후 관리에도 집중할 계획"이라며 "실증 부가조건을 완화해 조기 사업개시를 지원하고 혁신과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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