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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추가 공사비 부담 부당특약' 흥화에 과징금 3200만 원

  • 경제 | 2023-11-06 13:30

하도급법 위반 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흥화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3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더팩트DB
공정거래위원회는 흥화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3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더팩트DB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하도급업체에 추가 공사비를 부담시키는 부당특약을 설정한 건설업체 흥화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흥화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3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흥화는 2019년 7월 '삼성전자 평택 자재동 증축공사 중 전기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도면에 없는 추가공사와 돌발상황 및 돌관작업 등으로 발생하는 추가비용의 정산을 배제하는 내용의 부당한 특약을 설정했다.

2019년 7월부터 2020년 8월까지 같은 수급사업자에게 총 10건의 추가·변경 공사를 지시하면서 공사 착공 전까지 공사의 내용, 기간, 대금 등이 기재된 하도급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2020년 5월경 공사를 완료한 수급사업자로부터 공사대금 지급을 요청받게 되자, 정산에 필요한 단가․물량이 기재된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책임이 있음에도 정산 근거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와 함께 추가공사비 정산배제 조항의 특약을 근거로 공사대금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공정위는 하도급거래질서 확립 및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 위반행위 방지를 위해 서면 미발급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200만 원을 부과하고, 부당특약 설정 행위에 대해서도 시정명령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중소 건설사업자들이 일한 만큼 그에 상응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불공정한 하도급거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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