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대우건설·롯데건설 감독
3분기 10대 건설사 사망자 9명
[더팩트ㅣ최지혜 기자] 올해 3분기 대형 건설사에서 사망사고가 무더기로 나왔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로도 사망사고가 이어지면서 시공능력평가 상위 10대 건설사 가운데 4곳이나 정부의 관리·감독 하에 놓이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30일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 통계를 분석한 결과 올해 3분기 전국 건설현장에서 총 65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집계했다. 특히 대형 건설사의 사망사고가 크게 늘었다. 국토부 시공능력평가 10위 내 현대건설·대우건설·DL이앤씨·롯데건설·포스코이앤씨 등 5개 업체에서 총 9명의 사망자가 나왔다. 이는 1분기와 2분기 각각 1명, 3명 수준에서 크게 증가한 수치다.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중대재해 제로'를 이어왔던 포스코이앤씨에서 1명의 사망자가 나왔다. 올해 들어 사망사고가 없었던 대우건설과 현대건설의 무사고 기록도 3분기에 깨졌다. DL이앤씨에서는 한 분기 만에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해 단일 건설사 기준 최다치를 찍었다. 롯데건설의 경우 올해 1~3분기 내내 사망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이외에 한화(12위), 중흥토건(15위), 계룡건설산업(18위) 등 10위대의 굵직한 건설사 시공 현장에서도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정부는 사고가 발생한 공사현장 가운데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 사업지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중대재해법은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법인의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사망자 1명 이상 또는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등이 발생하면 경영책임자 등이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대형 건설사의 사망사고 증가에는 계절적 요인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7월과 8월 한여름 더위가 이어지면서 안전관리가 체계화된 대형 건설사의 현장에서도 중대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대다수의 건설 근로자들이 50대 이상인 만큼 무더위 속 노동에 취약하다"고 풀이했다.
사망사고가 급증하면서 고용노동부의 집중 감독 대상에 오른 대형 건설사들도 속속 나왔다. 현재 10대 건설사 중 정부로부터 시공현장 감독을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업체는 4곳이다. 고용부는 지난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5명 이상의 사망자가 나온 건설사에 대해 전국 시공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3분기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사의 사고발생 현장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하기로 했다.
우선 이달 초 롯데건설의 전국 시공현장 감독이 시작됐다. 이어 이달 13일부터는 현대건설과 대우건설이 감독 대상에 포함됐다. 현대건설은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6건, 롯데건설과 대우건설은 5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총 8명의 사망자가 나온 DL이앤씨의 경우 하반기부터 압수수색을 받고 있다. 3분기 중 실시된 시공현장 감독에선 안전보건 관리 미흡이 적발돼 3억8000만 원의 과태료를 물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대형건설사에서 반복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아직도 안전보건관리체계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뿐 아니라 안전 문화·관행을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고 대대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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