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쟁점·무역구제제도 사례분석 등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7일 유럽연합(EU), 프랑스 등 주요 국가의 탄소배출 관련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심층 세미나를 열었다. 사진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경./더팩트DB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7일 유럽연합(EU), 프랑스 등 주요 국가의 탄소배출 관련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심층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에서 환경투자비용 및 탄소배출 관련 비용에 대한 과거발생 자료의 객관성 확보, 미래비용의 합리적인 추정 등 국내생산자가 환경비용을 산업피해율 산정에 적용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또 최근 산업피해 조사쟁점 및 대법원 판례, 반덤핑규범과 인과관계, 미국의 산업피해조사 쟁점, 유럽연합(EU) 무역구제제도 사례분석 등 반덤핑규범의 실제 운영 시 제기되는 주요 쟁점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천영길 무역위원회 상임위원은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환경준수비용도 산업피해율 산정시 국내기업들이 실제 적용하여 무역구제를 한층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전문가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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