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 경찰 조사 결과·유가족 호소에도 '과로사' 주장 일관
[더팩트|우지수 기자] 쿠팡이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택배기사 사망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반박하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쿠팡은 고인의 사망 원인이 밝혀졌고, 유족의 언급 중단 요청에도 택배노조가 노동자의 죽음을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택배노조 민주노총은 지난 13일 전문배송업체 소속 택배기사 A씨가 새벽배송 도중 '과로사'로 사망했다며 쿠팡의 책임을 물어오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심근경색으로 인한 심장비대'로 사망했으며 지병이 있었던 걸로 알려졌다. 관련 조사는 내사종결됐다.
25일 쿠팡은 "택배노조가 허위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 등에서 발표한 자료 내용을 토대로 당사 근무 여건이 양호함을 설명했다. 이어 "민주노총의 허위주장에 대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쿠팡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근로자수 기준 상위 20개 기업에서 발생한 산재 사망자수는 219명이다. 같은 기간 동안 쿠팡은 1명이었다. 또 같은 기준 상위 10개 기업의 '1만 명당 사망비율'이 쿠팡에 비해 25배 이상 높다.
쿠팡 관계자는 "사망자가 일한 물류운송업계에서 최근 5년간 400명 이상의 직원이 '업무상 질병'으로 사망했는데, 그 중 쿠팡 사업장에서 산재로 승인된 사망은 1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뇌심혈관질환은 국내 사망원인 2위로 한해 약 7만 명이 이 병으로 사망한다. 사망원인이 이같이 밝혀졌음에도 민주노총이 여전히 과로사를 주장하고 있어 유감"이라고 말했다.
index@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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