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 없이 자료 요구 101건 적발
공정거래위원회는 포레시아코리아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56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더팩트DB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하도급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자동차 배기시스템 부품 제조업체 포레시아코리아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포레시아코리아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56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포레시아코리아는 세계 7대 자동차 부품회사인 프랑스 기업 '포레시아'의 한국 법인이다.
이 회사는 2018년 4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현대기아차 배기시스템에 들어가는 부품의 제작을 중소 하도급 업체에 위탁해 납품받는 하도급 거래를 했다.
그 과정에서 포레시아코리아는 4개 하도급 업체에 제조공정도 14건, 관리계획서 87건 등 총 101건을 요구해 제출받았다. 회사 측은 하도급 업체에 요구목적, 권리 귀속관계, 대가 및 지급 방법 등을 정한 서면을 제공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부품의 품질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자료라 하더라도 하도급법상 기술자료에 해당한다"며 "원사업자가 해당 기술자료를 수급사업자에 요구할 때 하도급법에서 정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발급해야 함을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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