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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종부세 135만→109만 원 감소…상위 1% 760만 원↓

  • 경제 | 2023-10-20 11:39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세청 자료 분석

지난해 1주택자 한 명당 평균 종부세가 44만 원 줄어들었다. 공정시장가액이 낮아지면서 세 부담이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이동률 기자
지난해 1주택자 한 명당 평균 종부세가 44만 원 줄어들었다. 공정시장가액이 낮아지면서 세 부담이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 | 김태환 기자] 지난해 1주택자 한 명당 평균 종부세가 44만 원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공시가격은 올랐지만, 공정시장가액이 낮아지면서 세 부담이 줄어든 것으로 해석된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2020~2022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1주택자 백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주택자의 주택분 종부세 총액은 전년(2341억 원)보다 221억 원 증가한 2562억 원으로 집계됐다.

종부세 과세자는 23만5000명으로 2021년(14만3000명)보다 약 8만 명 늘었다. 반면 1주택자 1명당 평균 종부세는 109만 원으로 2021년(153만 원)보다 44만 원(28.8%) 감소했다.

주택 공시가격이 17.2% 상승했지만, 정부의 감세 조치로 종부세를 매기는 금액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021년 95%에서 법정 하한인 60%까지 크게 낮춘 것이 반영된 결과다.

분위별로 살펴보면 상위 0.1%의 1명당 종부세는 4636만 원으로 전년(6426만 원)보다 1790만 원 줄었다. 상위 1%의 1명당 세액은 1879만 원으로 전년(2639만 원)에 비해 760만 원 감소했다. 상위 10%의 1명당 세 부담액 역시 1년 전(847만 원)보다 272만 원 줄어든 575만 원으로 나타났다.

반면 하위 50%의 평균 세액은 19만8000원으로 전년보다 3만5000원 줄어드는 데 그쳤다. 하위 20%의 평균 세액(6만8000원)은 3000원 감소에 머물렀다. 고가주택을 보유한 상위계층의 감세 혜택이 더 큰 셈이다.

이 금액은 지난해 6월 기준 종부세액으로 올해 공시가 하락(18.6%)은 반영되지 않았다. 지난해 정부는 지난해 종부세법 개정으로 1주택자의 기본공제 금액을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고 세율도 16~19% 인하했다.

올해 공시가 하락률을 적용하면 올해 1주택 종부세 과세자는 47%(11만 명)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kimth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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