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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내분사태' 13년 만의 극적 화해

  • 경제 | 2023-10-17 18:35

신 전 사장 "조금이나마 응어리 풀게 돼 무척 다행"
라응찬 상대 구상금 소송은 계속


이른바 '신한은행 사태'로 수년간의 법정공방을 이어온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신한은행이 법원 조정을 마치고 13년 만에 화해에 성공했다.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왼쪽 상단). /더팩트 DB
이른바 '신한은행 사태'로 수년간의 법정공방을 이어온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신한은행이 법원 조정을 마치고 13년 만에 화해에 성공했다.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왼쪽 상단). /더팩트 DB

[더팩트ㅣ이선영 기자] 이른바 '신한은행 사태'로 수년간의 법정공방을 이어온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신한은행이 법원 조정을 마치고 13년 만에 극적 화해했다.

17일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신 전 사장은 이날 서울고법에서 열린 조정기일에서 신한은행을 상대로 낸 소송을 모두 취하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은 "부끄러운 과거사로 상처받은 신한금융 그룹 주주와 임직원, 고객 등 관계자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미래지향의 호혜 정신으로 원고(신 전 사장)의 명예회복과 신한그룹의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신 전 사장은 별도 입장문을 통해 "13년 넘게 소위 '신한사태'의 진상을 밝히고 함께 희생된 명예를 회복하고자 노력했으나 역부족이었다"며 "이렇게라도 신한금융그룹 측과 조정을 해 조금이나마 응어리를 풀게 돼 무척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태를 원만히 해결하고자 노력한 현 신한금융그룹 임원들에게 감사하다"며 "다시 한 번 신한금융그룹 주주와 전현직 임직원 등 관계자에게 유감과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신 전 사장은 신한은행 내분사태로 회사에서 억울하게 물러나게 됐다며 신한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 이날까지 재판을 이어왔다. 이날 조정이 성립되면서 소송전은 일단락됐다.

신한은행 사태의 발단은 1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0년 9월 신한은행이 신 전 사장을 횡령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소하며 시작됐다. 신한은행을 창립한 고(故) 이희건 전 명예회장의 경영자문료에 손을 댔다는 이유였다.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신 전 사장 등은 서로 폭로전을 펼치며 수년간 법정공방을 벌였다. 신 전 사장은 2008년 1월 하순 라 전 회장 지시로 현금 3억 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3억 원은 유력 정치인에게 전달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수사와 재판을 통해 규명되지 못했다.

이 사건으로 신 전 사장은 업무상 횡령에 대한 일부 유죄판결로 벌금형을 받는 등 회사에서 물러나게 됐다. 이후 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신 전 사장과 라 전 회장 간 민사소송은 여전히 남아 있다. 신 전 사장은 2017년 일부 횡령 혐의에 대해 유죄를 확정받았다. 하지만 신 전 사장은 횡령 금액으로 지목돼 은행에 갚은 2억6100만 원은 라 전 회장이 대신 부담해야 한다며 지난해 4월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seonye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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