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료일 4일 넘기면 1035회 로또 1등 미수령 당첨금 국고 귀속
[더팩트ㅣ성강현 기자] 지난해 10월 추첨한 로또복권 당첨금 32억 원의 수동 대박 주인공이 아직도 나타나지 않았다. 당첨금 수령 만료일인 내일(4일) 지나면 당첨금은 모두 국고(복권기금) 품으로 들어간다.
3일 복권수탁사업자인 동행복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1일 추첨한 제1035회 로또복권 1위 당첨자가 지급기한 막바지가 될 때까지 당첨금 32억3119만 원을 찾아가지 않고 감감무소식이다.
로또 1035회차 1등 당첨번호 조회는 '9, 14, 34, 35, 41, 42'이며, 로또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행운의 주인공은 8명(자동 7명·수동 1명)이었다.
1035회차 당첨금 미수령 1등 로또 당첨번호를 판매한 지역은 인천. 당시 인천에 있는 로또복권 판매점 중 2곳(자동 1명·수동 1명)이 1등 배출의 영예를 안았다. 이들 2곳 중 1곳인 인천 미추홀구 경인로 있는 ‘동원인테리어’ 로또복권 판매점에서 이 회차 유일한 수동 구매 당첨자는 ‘로또 1등’ 당첨금을 찾으러 농협은행 본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같은 회차 로또복권 2등 당첨금 2명 또한 미수령 상태로 남아있다. 1035회 로또복권 2등 당첨 금액은 6067만 원이다. 구입 장소는 각각 제주 서귀포시 한창로 있는 ‘승승장구’·경남 사천시 사천대로 있는 ‘목화휴게소’ 로또복권 판매점이다.
앞서 로또 1024회(30억·자동) 1017회(35억·자동), 1016회(22억·자동), 1012회(18억·자동), 1007회(27억·자동), 998회(20억·자동) 987회(23억·자동), 929회(13억·??), 924회(23억·자동), 919회(43억·수동), 914회(19억·자동), 892회(12억·수동) 등에서 미수령 1등 당첨금이 동행복권이 공개하는 ‘만기도래 2개월 이내 고액(1,2등) 미수령 당첨금 현황’에 올라왔다.
결과적으로 로또 1017회·1007회·998회·987회·924회·914회 1등 미수령 당첨금은 복권기금에 귀속됐고, 로또 1024회·1016회·1012회·929회·919회·892회 미수령 당첨금은 만기 직전 대박 주인공이 뒤늦게 나타나 수령했다. 다만 929회 미수령자는 구매 장소인 경남 지역이 공개된 직후 당첨금을 받아갔다. 동행복권이 로또복권 구매 방식을 공개하기 전이었다. 당시 경남에서는 자동과 수동으로 각각 1명씩 1등 당첨자가 나왔다.
동행복권은 홈페이지에 만기도래 2개월 이내 고액(1,2등) 미수령 당첨금 현황을 게재하고 있다. 로또당첨번호 1등과 2등의 당첨금 규모는 상당한 격차를 보이지만 동행복권은 고액 당첨자로 분류하며 관련 정보를 공개한다.
로또복권 1등 당첨금은 지급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령해야 한다. 로또 1등 당첨금은 농협은행 본점에서만 지급받을 수 있다. 지급기한이 지난 당첨금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전액 복권기금으로 귀속되어 취약계층의 복지 증진 등에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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