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 7.09%, 지역가입자 208.4원 유지
[더팩트 | 김태환 기자] 정부가 내년도 건강보험료율(건보료율)을 7년 만에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물가인상과 고금리로 서민경제 여건이 어렵다는 점을 반영한 결과다.
27일 보건복지부는 전날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2024년도 건보료율 동결안이 만장일치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올해와 내년도 건보료율은 직장 가입자 기준으로 7.09%, 지역 가입자의 부과점수는 208.4원이 유지된다. 월 평균 건보료 금액은 직장 가입자 14만6712원, 지역 가입자 10만7441원 수준이다.
건보료율은 앞서 2009년과 2017년 두 차례 동결됐지만 2018년부터는 매년 인상됐다. 최근 10년간 평균 보험료 인상률은 1.90%, 최근 5년간 평균 보험료 인상률은 2.7%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동결 이후 2018년 2.04% 올랐으며 2019년 3.49%→2020년 3.20%→2021년 2.89%→2022년 1.89%→2023년 1.49% 올랐다.
복지부는 내년 건보료율 동결 취지에 대해 "건강보험의 재정 여건과 최근 물가·금리 등으로 어려운 국민경제 여건을 함께 고려한 결과"고 설명했다.
건보 재정이 안정적이라는 점도 동결을 결정하는 배경이 됐다. 건강보험 재정 적립금은 지난해 말 기준 약 23조9000억 원으로 3.4개월분의 급여비 여유가 있고 2년 연속 흑자를 기록 중이다.
한편, 복지부는 연내 확정할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2024~2028)을 통해 필수의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건강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도 함께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내년도 건보료율은 당초 지난달 31일 열린 건정심 회의에서 논의 예정이었으나 사용자 측과 근로자 측, 정부 측, 의약계의 의견차가 커 한 달 가량 미뤄졌다.
당시 기획재정부 측 공익위원과 가입자 대표 등은 동결안을, 실제 건보재정을 운영·집행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측은 인상을 요구했다.
kimth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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