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작 영화·웹툰 만들어질 경우 저작권 독점 가져가
[더팩트|박지성 기자]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웹소설 공모전을 열고 당선된 작품이 영화·웹툰 등으로 만들어질 경우 저작권을 독점으로 가져간다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갑질' 계약이 적발되면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24일 공정위는 카카오엔터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공모전 당선작가들과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제한하는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4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카카오엔터는 국내 웹소설 플랫폼 시장의 최상위 사업자다. 특히 웹소설은 플랫폼에서만 연재·소비되는 특성이 있어 플랫폼 사업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카카오엔터는 '추리 미스터리 스릴러 소설 공모전'을 5차례 개최했다.
그 과정에서 일부 공모전 요강에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 카카오엔터에게 귀속되는 조건을 설정했다. 공모전에서 뽑힌 웹소설이 웹툰·드라마·영화·해외번역 수출 등 다른 콘텐츠로 각색·변형될 경우 이를 제작·이용할 권리가 모두 카카오엔터에 있다고 정한 것이다.
공모전에 응모하는 작가들로부터 이런 내용이 기재된 공모전 안내문에 서명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카카오엔터는 당선된 작가 28명과 광범위한 형태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 카카오엔터에게 독점적으로 부여되는 계약을 체결했다.
제4회 공모전에 당선된 작가 7명과는 해외 현지화 작품의 2차적 저작물 작성에 대해 다른 사업자보다 우선해 협상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한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카카오엔터가 일방적으로 거래조건을 설정해 공모전 당선작가들의 2차적 저작물 작성에 대한 다양한 권리를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카카오엔터에 시정명령과 5억4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현재 만화, 웹툰, 웹소설 등 콘텐츠 분야 약관의 실태를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공정위는 향후 플랫폼 사업자들이 자신들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창작자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불공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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