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간 계도기간 운영
집중 모니터링 강화
[더팩트ㅣ최지혜 기자] 원룸과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의 관리비 세부내역 공개가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원룸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의 정액관리비 내역을 세분화해 공고하도록 규정한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고시 개정안이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부동산 중개플랫폼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원룸 오피스텔 등의 관리비 세부내역 표출 서비스'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10만 원 이상의 정액관리비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일반관리비, 전기 수도료 난방비 등의 사용료, 기타관리비 등으로 구분된 세부 항목을 구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국토부는 내년 3월 31일까지 향후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친다. 이후 단순 관리비 내역 미표기의 경우 50만 원, 허위·거짓 광고는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 대상이 된다.
또한 제도 안착을 위해 온라인 상의 부당한 관리비 표시광고에 대해 집중적 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우선 올해까지는 과태료 부과 대신 공인중개사가 자발적으로 표시·광고를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도록 계도할 예정이다.
남영우 국토부 남영우 토지정책관은 "이번 고시 개정은 청년층이 주로 이용하는 원룸 오피스텔 등의 관리비가 투명하게 공개되는 것이 목적"이라며 "계도기간 동안 부동산 광고의 주체인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하고 대국민 홍보도 병행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wisdo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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