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에서 이루어지는 대부행위에 대한 대부업법 범위 명확히 적용
외화표시 법인 대출채권의 해외양도 근거규정 마련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역외 대부행위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앞으로 금융회사와 정책금융기관 등이 해외에서 적극적인 인프라 금융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금융회사의 해외 진출 및 국내 수출기업 등에 대한 원활한 금융지원을 위한 대부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내 금융사가 보유한 대부채권을 해외 금융기관에 양도할 근거를 마련해주는 게 주요 골자다.
현행 대부업법령은 대부채권의 무분별한 유통·추심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대출채권 양도가 가능한 대상을 대부업자, 여신금융기관, 공공기관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또한 해외 금융기관을 양도 가능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지 않다.
이에 산업은행 등이 해외 인프라 투자에 참여해 대출채권을 인수하더라도 이를 해외 금융기관에 매각하지 못해 채권을 전액 보유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외국은행의 국내 지점(이하 외은 지점)의 경우 영업 관행상 무역금융 과정에서 취득한 대출채권을 해당 은행의 해외 본·지점 또는 계열회사로 양도하고 있으나, 이는 현행 대부업법 문언상 금지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대부업법상 채권양도 규제를 개편하여금융회사가 비거주자인 외국인(개인·법인)을 대상으로 대출을 제공하여 취득한외화표시 채권의 경우 대부업법 적용을 배제하는 한편, 무역금융 방식의 외화채권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한해 외은지점의 해외 본·지점 등에 양도하는 영업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에 따라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경우 기존 영업관행이 법령에 포섭되는 한편 외화표시 법인 대출채권 해외 양도를 통해 추가적인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게 돼 국내 수출입 기업 등에 대한 금융 지원이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홍 금융소비자국장은 "개인채권의 경우는 해외양도 금지를 유지하고, 주로 대기업을 대상으로 대출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해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개인·소기업 차주를 보호하는 대부업법의 취지를 고려했다"며 "외화표시 채권에 한정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금융감독원의 모니터링 등 감독 방안을 병행하여 부작용 등을 예방하고 철저히 관리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개정안은 다음 달 3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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