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국민 불안 해소 위해 정밀 검증하겠다"
프랑스에서 '아이폰12'가 전자파 과다 방출로 판매 중단된 가운데 우리 정부도 해당 제품에 대한 정밀 검증에 나선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전자파 방출 기준치를 초과해 프랑스 시장에서 판매 중단된 '아이폰12' 사태와 관련해 제조사인 애플 측에 상황 보고를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아이폰12' 시리즈는 애플이 지난 2020년 가을에 출시한 제품이다.
앞서 프랑스 전파관리청(ANFR)은 지난 12일 프랑스 시장에 유통되는 141대의 휴대전화에 대해 신체에 흡수되는 전자파 비율을 검사한 결과, '아이폰12'에서 기준치(4.0W/㎏)를 초과한 전자파(5.74W/㎏)가 나왔다며 해당 모델의 판매 중단과 시정을 명령했다.
과기정통부는 "'아이폰12'를 포함해 현재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휴대전화는 모두 전자파 안전과 관련된 국제기준을 충족하고 적합성 평가 인증을 받은 제품"이라며 "다만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상황을 파악한 지난 13일 즉시 전파법 제58조의11(부적합 보고)에 따라 제조사인 애플에 관련 상황을 보고할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과기정통부는 '아이폰12', '아이폰12 프로', '아이폰12 미니', '아이폰12 프로맥스' 기종을 확보해 검증하고 그 결과를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아이폰12' 이후 출시된 '아이폰14' 시리즈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한다는 방침이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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