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확인 시 DSR 50년 적용 가능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자격 강화
[더팩트ㅣ이선영 기자]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가계부채 증가의 주요인으로 지목된 가운데 금융당국이 규제에 나섰다. 금융당국은 오늘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만기를 최장 40년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DSR 산정만기가 축소되면 대출한도가 줄어들게 된다. 또 다른 가계부채 증가 요인으로 꼽히는 특례보금자리론도 축소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세훈 사무처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은행연합회, 금융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7월에 이어 8월에도 주택거래 회복세 등이 이어지고 있어 은행권 주담대 등을 중심으로 5~6조 원 수준의 증가세가 지속되는 상황으로 진단했다. 아울러 향후 가계부채 증가세가 보다 확대되지 않도록 면밀한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에 50년 만기 대출이 DSR 규제 우회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13일 오늘부터 대출 전 기간에 걸쳐 상환 능력이 입증되기 어려운 경우 DSR 산정 만기를 최대 40년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다만, 개별 차주별로 상환능력이 명백히 입증될 경우에는 50년 만기 대출 등이 가능하다.
은행권 자체적으로도 40∼50년 만기 대출 상품을 취급할 경우 과잉대출이나 투기수요 등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집단대출이나 다주택자, 생활안정자금 등 가계부채 확대 위험이 높은 부문에 취급을 주의하도록 관리를 강화한다.
변동금리 대출에 대해서는 향후 금리상승 가능성을 감안해 엄격한 수준의 DSR 규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스트레스(Stress) DSR 제도'를 도입한다.
따라서 향후 연 소득 5000만 원인 차주가 금리 4.5%로 DSR 40%에 50년 만기로 대출할 경우 가산금리 1%포인트 적용 시 기존 4억 원이던 대출 가능금액이 3억4000억 원으로 감소한다.
아울러 집단대출 등을 통해 50년 만기 대출을 큰 규모로 취급한 특수은행 등에 대해 DSR 대출 규제 특례가 제대로 운용되는지 점검해 조치하고, 금감원을 통해 가계대출 취급이 많은 은행의 취급 실태를 밀착 점검한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서민·실수요층에 지원을 집중할 수 있도록 공급 요건이 강화된다.
1년간 한시적으로 공급하기로 했던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 상품의 지원 대상자(부부합산 연 소득 1억 원 초과 차주 또는 6억 원 초과~9억 원 이하 주택 대상)와 기존에 주택을 보유한 일시적 2주택자는 오는 26일까지 신청을 받고 27일부터 접수를 중단한다.
서민·실수요층에 해당하는 우대형(부부합산 연 소득 1억 원 이하, 주택가격 6억 원 이하) 특례보금자리론은 계속 공급한다.
이세훈 사무처장은 "가계부채 관리는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 기본적인 원칙을 일관되고 꾸준하게 이어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50년 만기 대출 취급 등 과정에서 나타난 느슨한 대출행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차주의 상환 가능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과잉대출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히 관리하는 은행권의 역할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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