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교보·유진투자·유안타증권 등 서비스 실시
금융당국, 거래실적·잔고동향 공개
[더팩트|윤정원 기자] 오늘부터 증권사 차액결제거래(CFD) 서비스가 재개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CFD 거래 실적과 잔고 동향을 공개하기로 했다. 지난 5월 발표된 'CFD 규제 보완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다.
금융위원회는 9월 1일부터 차액결제거래(CFD) 관련 정보제공 강화, 신용융자와의 규제차익 해소 및 개인투자자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하는 각종 제도 보완장치가 시행된다고 전날인 지난달 31일 밝혔다.
이날부터는 CFD에 따른 주식매매 실적도 실제 투자자 유형(개인·기관·외국인)에 따라 거래소 정보데이터시스템 등을 통해 제공되는 투자자 유형별 거래실적 정보에 반영된다. 기존에는 실질 거래주체가 '개인'이어도 CFD 계약에 따라 외국계 투자은행(IB) 등이 대신 주식매매를 하는 경우 투자자 유형이 '외국인'으로 집계돼 거래주체에 대한 시장의 오인을 유발했다.
전체·종목별 CFD 잔고 공시도 이뤄진다. 전체 CFD 잔고는 금융투자협회 종합통계포털에서 매 영업일 장종료 후 전일 기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종목별 CFD 잔고는 증권사별 전산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증권사 거래 시스템(HTS·MTS)에 순차적으로 반영된다. 9월 중으로 전체 증권사 HTS·MTS에 반영될 예정이며, 전체 증권사의 전산개발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전일 기준 종목별 CFD 잔고정보가 매일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 게재된다.
금융위는 개인투자자 보호장치 관련 제도보완 사항도 함께 시행된다고 전했다. 개인전문투자자 장외파생상품 투자요건 신설에 따라 개인전문투자자가 CFD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충분한 투자경험을 갖췄음을 증권사로부터 확인 받아야 한다.
또한, 개인이 최초로 전문 투자자가 되거나 장외파생상품 투자요건을 최초로 확인받는 경우 증권사가 대면(영상통화 포함)으로 투자자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증권사가 개인전문투자자 지정신청을 권유하는 일체의 행위가 금지된다.
행정지도 형태로 운영해오던 CFD 최소 증거금률(40%) 규제도 상시화된다. 증권사의 신용공여 한도에 CFD 취급규모도 포함된다. 오는 11월 말까진 CFD 규모(증거금 제외)의 50%만 반영하고 12월 1일부터 100% 반영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이번에 변경되는 제도가 시장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증권사들의 CFD 관련 건전한 영업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이라며 "회사별 리스크 관리 실태와 시장동향도 밀착 모니터링 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날부로 CFD 신규거래 서비스를 재개하는 증권사는 메리츠·교보·유진투자·유안타증권 등 4곳이다. 사업에서 철수한 SK증권을 제외한 나머지 8개 사는 재개 여부와 시점을 고심 중이다. 앞서 서비스 재개 방침을 밝혔던 NH투자증권은 시스템 정비를 위해 시점을 10월로 조정했다. 키움·DB금융투자·하나·KB증권도 조만간 CFD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신한투자·한국투자·삼성증권은 재개 여부를 재판단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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