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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돼지고기가 국산으로…원산지 표시 위반업체 209곳 적발

  • 경제 | 2023-08-24 11:11

농산물품질관리원, 휴가철 축산물 집중 단속
거짓표시 128곳 형사입건·미표시 81곳 과태료 부과


 휴가철 수입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파는 등 축산물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체 209곳이 적발됐다.사진은 지난해 7월 쇠고기,돼지고기 등 식육 및 축산물 가공품의 원산지 위반행위에 대한 일제 점검 장면./뉴시스
휴가철 수입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파는 등 축산물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체 209곳이 적발됐다.사진은 지난해 7월 쇠고기,돼지고기 등 식육 및 축산물 가공품의 원산지 위반행위에 대한 일제 점검 장면./뉴시스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휴가철 수입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파는 등 축산물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체 209곳이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18일까지 축산물 원산지 표시 집중단속으로 위반업체 209곳(237건)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축산물 가공·판매업체, 관광지 주변 음식점, 고속도로 휴게소 내 식당 등을 대상으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위장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행위 등을 집중 점검했다.

주요 위반 품목은 돼지고기(134건), 쇠고기(57건), 닭고기(31건), 오리고기(9건), 염소고기(5건), 양고기(1건)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위반 업종은 일반음식점 154곳, 식육판매업 23곳, 가공제조업 7곳, 식육즉석판매업 6곳, 식육유통업 4곳 등이었다.

농관원은 올해 단속업체수를 지난해 1만6513곳에서 2만2287곳(35%)으로 늘렸다. 현장에서는 원산지 판별 돼지고기 검정키트를 적극 활용하고, 부정유통 우려가 있는 정보를 사전 수집해 적발실적은 3.5%가 증가했다.

이번에 적발된 209개 업체 중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128곳은 형사입건했다. 미표시한 81곳에 대해서는 총 37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박성우 농권원 원장은 "소비자들이 우리 농축산물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농식품 관련 업체에 대한 원산지 표시 홍보와 점검을 더욱 강화하고, 농식품의 올바른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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