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마트노조, "단순 병사로 우기지 말라" 코스트코 규탄
[더팩트|우지수 기자] 코스트코 근무 중 숨진 김동호 씨(29·남)의 유족이 22일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했다. 유족들은 코스트코의 '병사' 주장에 반발하며 산업재해로 사망했다는 점을 인정하라고 사측에 요구했다. 김 씨는 지난 6월 하남점에서 카트를 정리하다 온열, 탈수로 인한 폐색전증으로 숨을 거뒀다.
이날 오전 11시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이하 마트노조)과 유족들은 근로복지공단 성남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실 규명에 다가서기 위해 산재를 신청한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코스트코 측이 김동호 씨가 '병사'로 숨졌다고 우긴다"며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촉구했다.
김동호 씨는 지난 6월 19일 7시 경 코스트코 하남점에서 카트, 주차 관리 업무를 하던 중 쓰러졌다.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처음 병원이 발급한 사망원인 진단서 속 사인은 '폐색전증'으로 기록됐지만 지난 6월 23일 발급된 최종 사망원인 진단서에는 '폐색전증 및 온열에 의한 과도한 탈수'로 변경됐다.
박건희 마트노조 코스트코 지회장은 "산업안전보건규칙에 따르면 사업주는 고열 작업에 인력을 새로 배치할 경우 근로자가 고열에 적응할 때까지 작업 시간을 매일 단계적으로 늘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근로자가 온도, 습도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온도계 등 기기를 작업 장소에 상시 갖춰야 하지만 코스트코는 모두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동호 씨의 친형 김동준 씨는 "동생이 지옥 같은 환경에서 개당 20kg 무게의 카트를 많게는 20개 이상씩 끄는 모습을 CCTV 영상을 통해 확인했다"며 "비협조적인 사측으로부터 동생에 관한 각종 서류와 CCTV 영상을 제공받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고 힘들었다"고 토로했다.
김광창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사무처장은 "김동호 씨는 폭염 속에서 많은 카트를 밀며 하루 4만보나 되는 무거운 걸음을 걸었다"며 "3시간마다 15분의 휴식시간이 주어졌지만, 휴게실이 10분 거리에 있던 탓에 제대로 된 휴게 공간에서 시원한 물도 마음껏 마시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사무처장은 "사고 전날 코스트코가 노동 안전 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이번 사고에 대해 제때 신고하지 않았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며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코스트코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하고 처벌해 다시는 이런 참담한 죽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이들은 근로복지공단 성남지사를 방문해 이번 사고에 대한 산업재해 신청서를 제출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근로자 대상 안전교육 이행 여부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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