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중공업, 방사청 대상 가처분신청…"불합리한 심사"
한화오션 "공정한 심사결과…국방전력 약화 걱정"
[더팩트|박지성 기자] HD현대중공업이 서울중앙지법에 방위사업청(방사청)을 대상으로 '한국형 차기호위함 울산급 배치3 5, 6번함' 관련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며 한화오션과 법정 싸움으로 불거졌다. HD현대중공업은 방사청의 변덕스로운 심사규정 개정에 따라 부당한 심사가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한화오션은 합리적인 심사 결과가 발표됐다는 입장이다. 방사청은 향후 법원 결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16일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은 울산급 배치3 5, 6번함 건조 사업과 관련해 신경전을 벌이다 결국 법적 다툼으로 이어졌다. HD현대중공업의 가처분신청에 따라 울산급 배치3 5, 6번함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안갯속에 빠졌다. 울산급 배치3 5, 6번함 건조사업은 총 8000억 원 규모로 추정된다.
앞서 방사청은 지난달 울산급 배치3 5, 6번함 우선협상대상자로 한화오션을 선정했다. 한화오션은 100점 만점에 최종 점수 91.8855점을 획득하며 경쟁사인 HD현대중공업을 0.1422점 차이로 제쳤다. HD현대중공업이 한화오션에 패배한 요인은 보안사고 감점(-1.8점) 항목이다.
HD현대중공업은 기술 점수에서는 앞섰지만, 한화오션의 전신인 대우조선해양의 차세대 구축함(KDDX) 개념 설계 자료를 불법 촬영·유출한 것이 적발되면서 방사청으로부터 보안점수 감점을 받기 시작했다.
HD현대중공업은 "적절하지 않는 심사였다"며 방사청에 이의제기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에 방사청을 대상으로 울산급 배치3 5, 6번함 관련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확인 등을 위한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HD현대중공업이 주장하는 것은 불합리한 보안사고 감점제도로 입찰 참여를 배제시켰다는 것이다.
실제 방사청은 지난 2020년 9월 HD현대중공업 직원 9명이 KDDX 불법 촬영·유출 등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후 3차례나 심사 규정을 변경했다. 방사청은 지난 2021년 3월 보안사고 발생 시 인당 0.1점을 추가 감점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HD현대중공업 직원 9명이 보안사고로 기소된 후 6개월 만에 이뤄진 것이다.
9개월 뒤인 2021년 12월에는 '기소 후 1년간' 적용되던 보안점수 패널티를 '기소 후 3년간'으로 연장하는 개정이 이뤄졌으며, 1년 뒤인 지난해 12월엔 '기소 후 3년간'이라는 규정을 '형 확정 후 3년간'으로 수정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HD현대중공업 직원 9명에 대한 보안사고와 관련한 울산지법 판결이 확정된 지 한 달 만에 이뤄졌으며, 현재 항소심이 끝나지 않아 '형 확정 후 3년간'이라는 규정을 적용할 경우 HD현대중공업에 대한 보안사고 감점이 언제 끝날지 그 시기조차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1번함(충남함)을 성공리에 건조했을 뿐 아니라 기술점수에서도 경쟁사를 크게 앞섰음에도 불합리한 심사규정으로 이번 수주에 실패했다"며 "지난 2013년 발생한 함정 연구개발 자료 불법 촬영 사건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며, 재발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가처분신청을 계기로, 보안사고 감점제도가 개정돼 공정 경쟁의 토대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한화오션은 공정한 심사결과였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법적 소송으로 이어진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있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방사청의 이번 평가결과는 규정에 따른 합리적인 결과로 판단하고 있다"며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릴 예정이다"고 전했다. 이어 "법적 소송으로 계약이 늦어질 경우 차세대 호위함 전력화 일정의 차질과 국방전력의 약화가 매우 심려된다"고 지적했다.
업계에서는 방사청의 심사규정 개정이 적절했는지 판단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함정 건조 업체를 선정함에 있어 기술이 아니라 보안사고 감점이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하게 된것은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이라며 "2년간 세차례나 변경된 보안감점 규정이 누가보더라도 납득할 수 있을만큼 합리성을 갖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우리나라 방위산업 분야의 경쟁력을 해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방사청 관계자는 "관련 법규에 따른 절차를 통해 울산급 배치3 5, 6번함 건조업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다"며 "HD현대중공업의 가처분신청 사항에 대해 향후 법원의 결정에 따라 사업추진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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