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고시 개정 추진…10월부터 적용
10월부터 탈구, 발치, 심장사상충 등 반려동물의 다빈도 진료 항목 100여개에 대해 진료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사진은 지난 6월 열린 '제1회 반려동물문화축제' 모습./더팩트DB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오는 10월부터 탈구, 발치, 심장사상충 등 반려동물의 다빈도 진료 항목 100여개에 대해 진료비 부가가치세(부가세)가 면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양육가정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 동물병원에서는 예방접종, 중성화수술, 병리학적 검사 등 질병 예방 목적의 일부 진료 항목에 대해 부가세가 면제됐다. 앞으로는 치료 목적의 진료항목도 추가한다.
농식품부는 진찰·투약·검사 등 동물병원에서 행해지는 기본적인 진료행위와 내과, 피부과, 안과, 외과, 응급중환자의학과, 치과 등 진료분야별 다빈도 질병을 폭넓게 포함했다.
동물의료업계에서는 이번 부가세 면제 대상 확대에 따라 부가세 면제 수준이 현재 40% 수준에서 90% 수준으로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동물의 진료용역 고시는 앞으로 관계기관 의견수렴, 규제·법제 심사, 행정예고 절차를 거쳐 공포되고, 10월 1일 이후 행해지는 진료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김세진 농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장은 "부가세 면제 범위가 확대 적용되면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진료비 부담이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진료비 부담 완화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동물의료계와 긴밀히 협조해 이행 점검 등 제도의 연착륙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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