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26일까지 전국 5개 권역에 10곳 설치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 업체들이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7일부터 9월 26일까지 51일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더팩트DB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 업체들이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7일부터 9월 26일까지 51일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는 명절 때는 상여금 지급 등으로 중소기업들의 자금 수요가 급증하는 점을 고려해 추석 명절 이전에 신속히 사건이 해결되도록 자진 시정, 합의를 유도할 방침이다.
신고센터는 수도권 5곳, 대전·충청권 2곳, 광주·전라권 1곳, 부산·경남권 1곳 등 전국 5개 권역 10곳에 설치·운영된다.
공정위는 본부와 지방사무소는 물론 하도급 분쟁조정 협의회에도 신고센터를 설치해 중소 하도급업체가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신고는 우편, 팩스, 누리집 접수 및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아울러 공정위는 주요 경제단체에 회원사들이 하도급대금을 추석 명절 이전에 제 때 지급할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주요 기업에도 추석 이후에 지급하려는 하도급 대금을 가급적 이전에 지급할 것을 권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에도 공정위는 추석을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52일간 운영해 총 187건(257억 원)을 지급조치 했다. 올해 설날에는 53일간 운영해 총 194건(356억 원)을 지급조치 한 바 있다.
공정위는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이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해소 및 경영 안정에 기여하고 불공정하도급 예방 분위기 확산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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