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균·살균 없이 생산…회수·폐기 조치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된 고양이 사료가 시중에 3200개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전량을 회수·폐기 조치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서울시 관악구 소재 고양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설 내에서 채취한 반려동물 사료에서 조류인플루엔자(H5형) 항원이 확인됐다고 2일 밝혔다.
국내에서 고양이의 고병원성 AI 확진이 보고된 것은 2016년 이후 7년 만이다.
해당 반려동물 사료 제조업체는 경기도 김포시에 있는 '네이처스로우'로 올해 5월 25일부터 멸균과 살균 등 공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해당 사료 제조업체 제품에 대해 제조, 판매, 공급 중단 및 회수·폐기 명령을 내렸다.
대상 제품은 5월 25일부터 8월 1일까지 제조된 '토실토실레스토랑' 브랜드의 '밸런스드덕'과 '밸런스드 치킨' 2개 제품이다.
권재한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해당업체는 5월 24일까지 멸균 조치를 했다고 증빙했고, 이후 장비가 고장 났지만 이를 고치지 않고 제품을 생산했다"며 "원료육과 제조공정, 유통과정 등 다양한 오염 경로에 대해 추적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두 제품은 서울과 경기 등 전국에서 212명이 3200개를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제품은 관할 지자체나 해당 업체가 직접 수거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들은 제품이 회수될 때까지 해당 제품을 비닐봉투에 넣어 밀봉하고, 손 소독제 등을 활용해 소독 후 별도 보관하는 것을 권고했다.
고양이에게 증상이 발견될 경우 지자체의 격리 시설을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권 실장은 "법령상 AI는 1종 전염병으로 안락사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반려묘를 가족처럼 받아들이는 국민 정서를 감안해 지자체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시설에 격리조치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인체 감염 가능성은 낮지만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접촉을 자제하고 개인수칙을 지켜달라고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유사한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닭고기, 오리고기 등을 사용하는 반려동물용 사료 제조업체에 대해 멸균 살균 공정 준수 여부 등을 전수조사할 계획이다.
권 실장은 "해당 반려동물 사료를 급여 중이거나 급여했던 고양이에서 발열, 식욕 부진, 호흡기 증상(호흡 곤란, 마른기침 등)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을 보일 경우, 즉시 가축방역기관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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