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보호지침 개정·시행
앞으로 기술 유출 우려가 적은 국가핵심기술에 대해선 포괄적이고 신속한 수출 심사가 적용된다. 사진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경./더팩트DB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앞으로 기술 유출 우려가 적은 국가핵심기술에 대해선 포괄적이고 신속한 수출 심사가 적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산업기술보호지침'을 26일 개정·공포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고시를 통해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된 의약품 해외인·허가 및 해외자회사와의 공동연구에 대한 기술수출 시 연간 포괄심사 절차를 도입한다.
해외 특허분쟁 대응 관련 신속처리 방안도 마련했다. 다만 특허출원당시 공개됐던 기술자료만 이전하는 비독점적 통상실시권 설정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했다.
산업부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의약품의 해외인허가를 위한 국가핵심기술 수출승인은 약 1개월의 심사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국내기업이 100% 지분을 보유한 해외자회사와의 공동연구는 연간 1회만 심사를 받으면 자유롭게 수출을 할 수 있어 기업의 부담은 크게 완화되고 효율성은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산업기술 확인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산업기술 확인 원스톱서비스를 실시한다. 현재까지는 기업이 타 법률 등에 의해 지정된 기술확인 증빙서류를 먼저 발급받은 후 이를 첨부해 산업기술 확인을 신청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 산업기술확인증을 발급받으려는 기업은 관련 서류를 갖춰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에 신청하면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계속 기업 현장과 소통하면서 업계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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