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FACT

검색
경제
특별재난지역 호우 피해 주민에 통신비 1만2500원 감면
과기정통부, 정보통신·방송·전파 분야 지원 대책 발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전국 13개 지역의 집중호우 피해 주민들에 대한 정보통신, 방송, 전파 분야 지원 대책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전국 13개 지역의 집중호우 피해 주민들에 대한 정보통신, 방송, 전파 분야 지원 대책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정부가 집중호우 피해 주민들의 통신 요금을 깎아주는 지원 대책을 내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충청북도 청주시, 경상북도 예천군 등 전국 13개 지역 피해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정보통신, 방송, 전파 분야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먼저 통신 서비스 요금은 1~90등급인 특별재난지역 피해 가구를 대상으로 이동전화 세대당 1회선에 1개월간 1만2500원을 감면한다. 다만 통신 요금이 1만2500원보다 적으면 요금만큼만 지원한다.

같은 기간 해당 가구에는 시내전화·인터넷전화 이용 요금 100%, 초고속인터넷 요금 50%를 감면한다.

아울러 호우로 인해 주거 시설이 유실되는 등 장기간 통신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해 이용자가 서비스 해지를 요청할 경우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이용 약관에 따른 위약금 면제 사유에도 이러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유료 방송 서비스 요금은 특별재난지역 내 유료 방송사와 협의를 거쳐 기본료 1개월분에 대해 50%를 감면한다.

피해 주민이 해당 지자체에 신고를 하면 통신·유료 방송 사업자가 일괄적으로 감면 절차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을 위해 과기정통부가 할 수 있는 지원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ocky@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인기기사
회사소개 로그인 PC화면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