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계좌 잔액 3억 원 이상 있어야 CFD 투자 가능
[더팩트ㅣ이한림 기자]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무더기 주가 폭락 사태로 주목을 받은 차액결제거래(CFD)가 금융당국의 규제를 시작으로 대폭 변화를 예고했다. 개인투자자와 증권가는 거래 투명성 강화 차원의 변화엔 동의하면서도 다소 엇갈린 반응을 내놓고 있어 눈길을 끈다.
금융당국은 19일 제14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열고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해 CFD와 관련한 관리 감독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 고시안을 의결했다. CFD 투자 요건을 최근 5년 이내에 1년 이상 월말 평균 잔액이 3억 원 이상인 개인 전문투자자로 한정된 게 주된 골자다.
또한 CFD 영업을 하는 증권사가 매일 금융투자협회에 투자자의 CFD 잔액를 제출해야 하며, CFD 매매를 하는 실제 투자자 유형이 표기되도록 하는 방안도 거래소 업무규정 시행 세칙을 개정해 마련될 방침이다. 시행은 이르면 오는 9월 예정이다.
CFD는 주식을 보유하지 않아도 증권사를 통해 매수와 매도 금액의 차액만큼만 거래할 수 있는 장외 파생상품이다. 자기 자금이 적거나 없어도 돈을 빌려 최대 2.5배 레버리지로 주식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과 일부 개인투자자들이 애용했던 서비스다.
그러나 지난 4월 SG증권발 주가 조작 사건에 CFD가 악용됐다는 지적에 따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특히 피해를 본 개인투자자들은 악용된 사례에 주목하면서 금융당국이 발 벗고 나서 CFD를 아예 폐지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기도 했다. 당시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연합회 대표는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갈 때까지 CFD 상품의 완전 중단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증권가는 다소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투자 요건을 강화해 거래 투명성을 높이는 노력은 필요하지만, 문턱이 확 높아진 탓에 CFD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지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다.
현재 CFD 거래를 제공했던 13개 증권사는 금융당국의 규제에 따른 선조치로 CFD 서비스를 일시 중단했으나 키움증권, 교보증권, 삼성증권, 메리츠증권, 하나증권 등은 3000억 원 이상의 CFD 잔액을 보유하고 있다. CFD가 중단된다면 잔액을 소화하지 못하게 될뿐더러, 대손충당금으로 인식된다면 증권사 영업이익이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한 대형 증권사 관계자는 "SG증권발 하한가 사태로 CFD 폐지 의견이 있어 왔고, 금융당국도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개인투자자 보호에 초점을 두고 있다"면서도 "주가조작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이 CFD에 쏠린 것은 다소 당혹스럽다. 거래 투명성 강화 노력은 필요하지만, CFD가 사실상 폐지된다면 CFD 잔액을 소화해야 하는 증권가 입장에서는 수익성 악화가 예고된다. 신종 마진거래 등 장외파생상품으로 쏠림 현상이 생겨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19일 의결된 CFD 제도 보완 조치는 투자자 안내 및 증권사·관계기관 전산개발과 내부통제 체계 반영 절차 등을 거쳐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CFD 취급 규모를 신용공여 한도에 포함하는 개정안은 11월 말까지 50% 반영한 뒤 12월 1일부터 완전히 반영된다. 증권사들은 9월부터 다시 개정된 CFD 서비스를 이행할 전망이다.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