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32개 백신 사업자 입찰 담합 적발
낙찰자 정하고 들러리 섭외…170건 중 147건 낙찰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조달청이 발주한 독감·간염·결핵·자궁경부암 백신 등 정부가 비용을 대는 국가예방접종사업(NIP) 대상 백신 입찰에서 6년 넘게 낙찰 담합을 해온 기업들이 대거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글로벌 백신 제조사 글락소스미스클라인과 6개 백신총판, 25개 의약품도매상 등 32개 사업자가 2013년 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조달청이 발주한 170개 백신 입찰에서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09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이 담합한 대상 백신은 모두 정부 예산으로 실시되는 국가예방접종사업(NIP) 대상 백신으로 인플루엔자 백신, 간염 백신, 결핵 백신, 파상풍 백신, 자궁경부암 백신(서바릭스·가다실), 폐렴구균 백신(신플로릭스·프리베나) 등 모두 24개 품목에 이른다.
사업자별 과징금은 글락소스미스클라인 3억 5100만 원, 녹십자 20억 3500만 원, 보령바이오파마 1억 8500만 원, SK디스커버리 4억 8200만 원, 유한양행 3억 2300만 원, 한국백신판매 71억 9500만 원 등이다.
초기에는 의약품 도매상끼리 담합했으나 정부가 2016년부터 제3자 단가 계약 방식(정부가 전체 물량의 5∼10% 정도인 보건소 물량만 구매)을 정부 총량 구매 방식(정부가 연간 백신 물량 전부 구매)으로 바꾸자 글로벌 제약사가 직접 들러리를 섭외하고 백신 총판이 낙찰받았다.
공정위는 "백신 입찰 시장 내 담합 관행이 워낙 고착화·만연화한 탓에 전화 한 통만으로 들러리를 섭외할 수 있었고, 들러리 사는 입찰 가격을 사전에 일러주지 않아도 알아서 적당히 높은 가격을 써내 역할을 수행했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 담합으로 낙찰받은 147건 중 117건(약 80%)에서 낙찰률이 100%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상적인 최저가 입찰에서 100% 미만으로 낙찰받는 것과는 달리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에 해당한다. 입찰 담합을 통해 더 비싼 값에 정부에 백신을 팔았다는 의미다.
담합이 이뤄진 170건 입찰의 관련 매출액은 7000억 원에 달한다. 공정위는 "입찰 담합으로 인해 제약사·도매상 등이 벌어들인 부당 이득은 산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녹십자, 보령바이오파마, SK디스커버리 등 3개사는 인플루엔자 백신 담합으로 2011년 6월 제재를 받은 이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담합에 참여했다.
공정위는 이번 담합건으로 다수의 업체가 소송 중인 것을 고려해 추가 고발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2019년 9월 한국백신 등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 검찰에 고발했는데,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백신 관련 입찰담합을 인지했다. 이후 검찰은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했고, 공정위는 담합건에 대해 추가로 고발했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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