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호찌민 왕복 노선 OZ731·OZ732편 결항
[더팩트|박지성 기자]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동조합의 쟁의행위로 국제선 왕복 항공편이 결항됐다.
아시아나항공은 16일 오전 7시 35분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해 11시 5분(현지시간) 베트남 호찌민에 도착할 예정이던 OZ731편이 조종사노조 쟁의행위로 결항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낮 12시 5분(현지시간) 호찌민에서 출발해 오후 7시 25분 인천으로 돌아올 예정이었던 OZ732 귀국편도 함께 결항됐다.
조종사노조의 쟁의행위 탓에 국제선이 결항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시아나항공은 결항편 고객에게 타사 항공편과 아시아나 항공 후속편을 안내할 예정이다.
앞서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는 지난달 7일부터 파업 전 단계인 쟁의행위에 나섰다. 노조의 쟁의행위로 지난 15일까지 국내선 8편이 결항됐고, 국제선 35편과 국내선 19편 등 총 54편이 지연됐다.
조종사노조는 임금 인상 등을 둘러싼 사측과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지난 14일부터 강도 높은 2차 쟁의행위에 돌입했고 오는 24일부터 파업에 나서겠다는 의사를 통보했다. 사측이 요구안을 수용할 때까지 국제선 80%, 제주 노선 70%, 국내선 50% 이상의 인력을 유지하며 파업에 나설 방침이다.
항공업은 필수공익사업장이라서 파입 개시 10일 전 사측에 일정을 알려야 한다. 파업 시에는 국제선 80%, 제주 노선 70%, 국내선 50%의 인력 또는 운항률을 유지해야 한다. 국제선의 경우 파업 참여 인력이 20%로 제한돼 항공편 운항에 큰 차질은 없겠지만 일부 승객들이 상당한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는 임금 10% 인상을 원한다. 그러나 사측은 2.5% 인상을 제시하며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조종사노조 측은 대한항공을 비롯해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등의 임금 인상률이 10% 이상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비슷한 수준의 인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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