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법인 승용차 전용 번호판 제도 관련 행정예고 계획
[더팩트 | 김태환 기자] 법인차에 연두색 전용 번호판을 부착하는 제도가 이르면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제도가 시행되면 법인이 구매하거나 리스한 차와 관용차, 렌터카에 연두색 번호판을 달아야 한다.
9일 국토교통부와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달 중 법인 승용차 전용 번호판 제도 관련 행정예고를 할 계획이다. 이후 법제처 법령 심사와 국무조정실 규제 심사를 거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새 연두색 번호판은 제도 시작 후 신규 등록하는 법인차에만 적용하고 기존 등록된 법인차에는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 또 고가 수입 법인차 유용을 막으려는 제도 취지를 고려해 경차의 경우 연두색 번호판 부착을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법인차 전용 번호판 제도는 그동안 세제 혜택을 보기 위해 법인 명의로 고가 차량을 구입하거나 리스해 기업 오너나 그 가족이 사적으로 이용해 오던 사례를 막기 위한 제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제시됐다.
이 제도는 지난 1월 말 열린 '법인 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 방안 공청회' 당시 국토부가 하반기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7월 도입이 예상돼 왔다. 하지만 정부가 막판에 적용 대상을 조정하면서 예상보다 두 달가량 늦어졌다.
기존에는 민간 분야 장기 렌터카는 번호판 부착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하지만 일각에서 기업이 법인 구매·리스 대신 민간 장기 렌터카로 빠지는 '풍선 효과'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렌터카도 연두색 번호판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한편, 현재 법인차는 전체 고가 승용차 중 4분의 3가량을 차지한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승용차 등록 현황에 따르면 올해 4월 말 기준 취득가액이 3억 원을 넘는 승용차 누적 등록 대수는 6299대로, 이 중 74.8%(4713대)가 법인 등록 차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kimth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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