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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일감 몰아주기' OCI그룹에 과징금 110억원 부과

  • 경제 | 2023-07-06 14:18

'글라스락' 회사에 석탄 물량 몰아주기
변칙 입찰·영업비밀 자료 제공 13번 낙찰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업집단 '오씨아이'의 부당내부거래 제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세종=이동률 기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업집단 '오씨아이'의 부당내부거래 제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세종=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OCI그룹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행위를 적발해 10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SGC에너지와 SGC이테크건설, SGC솔루션(구 삼광글라스)의 공정거래법상 부당 지원 행위에 대해 총 110억 2000만원의 과징금(잠정)과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OCI는 크게 3개 소그룹으로 나눠진다. 이중 OCI 동일인 이우현 회장의 숙부인 이복영 SGC에너지 회장이 지배하는 삼광글라스 소그룹 계열사(군장에너지(현 SGC에너지), 이테크건설)들이 삼광글라스(소그룹 지배 정점 회사)를 부당 지원한 것이 이번 사건의 핵심이다. 삼광글라스는 '글라스락'을 브랜드로 사용하는 유리용기 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회사다.

SGC에너지와 SGC이테크건설, SGC솔루션(구 삼광글라스)의 공정거래법상 부당 지원 행위에 대해 총 110억 2000만원의 과징금(잠정)과 시정명령을 받은 OCI그룹 빌딩./더팩트 DB
SGC에너지와 SGC이테크건설, SGC솔루션(구 삼광글라스)의 공정거래법상 부당 지원 행위에 대해 총 110억 2000만원의 과징금(잠정)과 시정명령을 받은 OCI그룹 빌딩./더팩트 DB

공정위에 따르면 삼광글라스는 2016년 유리용기사업, 병·캔 사업에서 손익구조가 악화되면서 자사의 유동성 개선을 위해 계열사 군장에너지에 유연탄을 공급하는 사업을 모색했다.

이에 2017년 2월 삼광글라스 소그룹의 실질적인 대표회사로서 그룹 내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이테크건설은 삼광글라스를 지원할 목적으로 군장에너지에 들어가는 유연탄 소싱 물량을 삼광글라스에 몰아주기로 결정했다.

이테크건설 또는 군장에너지는 열병합발전소 연료용 유연탄을 구매하기 위해 2017년 5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총 15회의 경쟁입찰을 실시하면서 변칙적인 방법으로 삼광글라스가 낙찰될 수 있도록 했다.

삼광글라스는 입찰시행사인 이테크건설, 군장에너지의 권고 및 지시에 따라 유연탄 공급사가 보증한 유연탄 발열량을 임의로 상향하거나, 이들로부터 입찰운영단가비교표 등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입찰실시자료를 제공받는 방법으로 입찰에 참가해 13번 낙찰됐다.

삼광글라스가 해외 광산사로부터 안정적으로 유연탄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러시아 수엑(SUEK)사와의 양해각서(MOU) 체결을 지원하고, 석탄 매매 전문가를 채용해 삼광글라스의 입찰 전략 수립을 돕는가 하면 소그룹 내 모든 계열사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유연탄 공급 일감 몰아주기를 기획하기도 했다.

그 결과 삼광글라스가 국내 유연탄 공급시장의 신규진입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군장에너지 전체 입찰물량의 46%인 180만톤, 금액으로는 1778억 원 상당의 유연탄을 공급하는 최대 공급업체가 됐다.

삼광글라스가 이를 통해 얻은 영업이익은 약 64억원, 이로써 이복영 회장 등 특수관계인이 얻은 부당 이득은 22억원으로 추산됐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업집단 '오씨아이'의 부당내부거래 제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세종=이동률 기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업집단 '오씨아이'의 부당내부거래 제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세종=이동률 기자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내 계열사가 손익이 악화하자 다른 계열사의 구매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실상 형식적인 입찰을 통해 물량을 몰아줌으로써 특수관계인들의 소그룹 내 지배력을 유지·강화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과징금이 적다는 지적에 대해 "지원성 거래 규모가 1778억원인데 관련 법령에 따라 이중 10%를 기준으로 부과기준율을 계산해서 과징금액을 산정했다"며 "지원객체인 삼광글라스가 취득한 부당이득 64억원에 비해서는 훨씬 큰 110억원이 과징금으로 부과돼 법 위반 억제 효과가 있는 조치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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