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3명 중 2명의 동의로 통과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시행령 공표해 시행 가능
방송통신위원회가 5일 공영 방송의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해 징수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명령에 관한 사항'을 의결했다./더팩트DB
[더팩트|최문정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KBS와 EBS 등 공영 방송의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해 징수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명령에 관한 사항'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 상임의원 등 2인의 동의와 김현 상임위원의 반대로 3명 중 2명의 동의로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차후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이달 중순 개정 시행령을 공포해 시행할 수 있다.
munn09@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