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정안' 발표
[더팩트ㅣ이선영 기자] 앞으로 비보호 좌회전 사고 시 좌회전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이 80%에서 90%로 높아지고, 경우에 따라 최대 100%까지 상향된다.
손해보험협회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정안'을 발표했다. 손보협회는 최근 교통사고 판례나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 결정, 교통환경 변화 등을 반영했다.
먼저 녹색 직진신호 비보호 좌회전 사고의 경우 법원 판례의 경향을 반영해 좌회전 차량의 기본 과실비율을 80%에서 90%로 상향한다.
차량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갑자기 진입하거나 교차로 진입 대기 차량 등으로 시야가 제한되는 경우 등 일부 경우에 따라서는 좌회전 차량 과실비율을 100%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또 교차로 동시 우회전 사고의 경우에도 법원 판례의 경향을 반영해 안쪽 회전 차량의 과실비율을 30%에서 40%로 조정했다.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일본식 한자어도 순화하기로 했다. 노견(路肩)은 '갓길', 사행(蛇行)은 'ㄹ자 보행', 기(旣)좌회전은 '좌회전 완료 직후'로 바뀐다.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교통사고 발생 시 가해자와 피해자의 책임 정도를 나타내는 과실비율에 대해 법원 판례와 법령, 분쟁조정 사례 등을 반영해 만들어진 국내 유일 공식 기준이다.
보험사와 공제사는 이를 참고해 과실비율을 산정하며 '과실비율정보포털'에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게시하고 있다.
사고 당사자 간 과실비율 합의가 어려운 경우 보험사를 통해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해당 인정기준이 사고 당사자의 과실비율 이해도 제고와 원만한 합의에 도움을 주고 과실 분쟁의 예방과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추후 트램(노면전차) 등 새로운 교통수단의 도입에 대비해 과실비율 기준을 마련하는 등 교통사고 관련 분쟁 예방과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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