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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 "노란봉투법 통과되면 산업 생태계 붕괴" 국회에 서한

  • 경제 | 2023-06-29 15:28

손경식 경총 회장, 29일 김진표 국회의장에 노란봉투법 관련 서한 전달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경영계 걱정을 담은 서한을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전달했다. /더팩트 DB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경영계 걱정을 담은 서한을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전달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9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에 대한 손경식 회장의 서한을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손경식 회장은 서한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한 기업들의 걱정이 매우 크며, 해당 법안은 원청을 하청 노사 관계의 당사자로 끌어들이고,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개정안이 통과되면 원·하청 간 산업 생태계가 심각하게 붕괴될 것"이라며 "산업 현장은 1년 내내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로 큰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손경식 회장은 또 국내 제조업이 자동차, 조선, 건설 등 업종별 다단계 협업 체계로 구성된 상황에서, 원청 기업을 상대로 쟁의행위가 상시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현행법은 불법행위 가담자 전원에게 연대책임을 부과할 수 있으나, 개정안은 가담자별 손해배상 책임을 나누도록 하고 있어 손배소 청구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조법 개정안은 우리 산업 생태계를 뒤흔들고 노사 관계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법안인 만큼 본회의 상정에 앞서 법안이 가져올 산업 현장의 혼란과 법체계상 문제점에 대해 여야 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30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의 건'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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