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CR 규제는 단계적 정상화
일부 완화 조치는 연말까지 연장
[더팩트│황원영 기자] 금융당국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한 한시적 유동성 규제 완화 조치를 정상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오전 권대영 상임위원 주재로 금융감독원·한국은행·금융협회 등과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당국은 안정된 시장 상황, 금융권의 대응 여력 등을 감안할 때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를 연장하지 않아도 금융회사가 대응 가능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은행 예대율(원화대출금/원화예수금) 완화, 지주회사 자회사 간 신용공여 한도 10%포인트 완화, 보험 퇴직연금 차입 한도 규제 완화 조치는 다음 달부터 정상화한다.
은행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도 다음 달부터 12월까지 95%를 적용해 단계적으로 정상화한다. LCR은 30일간 예상되는 순 현금 유출액 대비 고(高)유동성 자산의 비율이다.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 LCR을 기존 100%에서 85%로 낮췄던 금융당국은 지난해 정상화 과정에서 자금시장이 경색되자 올해 6월 말까지 92.5%를 유지하도록 해왔다. 내년 이후 LCR 규제비율은 시장 상황을 고려해 올해 말 다시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향후 불확실성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일부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는 연장했다.
저축은행의 과도한 수신 경쟁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 저축은행 예대율, 여전업권 원화 유동성비율·부동산 PF 취급 한도, 금융투자회사 주가연계증권(ELS) 헤지 자산 내 여전채 편입 비중 완화 조치는 올해 말까지 추가 연장한다.
은행채 발행 규모 관리 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은행채는 채권시장 부담 완화를 위해 월별 만기도래분의 125% 이내에서 발행되고 있다. 7월부터 관리 기준을 월별에서 분기별로 조정한다.
이와 함께 LCR 산정 시 파생상품 거래와 관련해 대차거래(소유권 이전) 방식 수취 채권 담보를 고유동성 자산으로 인정하는 등 은행권 유동성 비율을 개선할 수 있는 보완 조치도 이뤄진다. 중장기 유동성비율인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 산정 시 한국은행에 제공한 차액결제 담보 중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낮은 필요안정자금(RSF) 가중치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연체율 상승 폭이 상대적으로 큰 저축은행·여전사·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에 대한 현장점검 등을 통해 적극적인 연체채권 정리 및 연체율 관리를 유도할 계획이다. 서민금융 공급을 통해 연체율 상승에 따른 저신용자 신용 위축에 대해서도 대응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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