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목동점 폐점 알고도 오랫동안 쉬쉬?
"말도 안되는 보상책으로 우롱" 입점 점주들 분노
[더팩트ㅣ이승우 기자] # 서울 목동 홈플러스(목동점)에서 국수집을 운영하는 A씨는 영업개시 1년도 채 안돼 폐점소식을 통보받았다. 홈플러스가 토지임대계약 기간이 만료돼 내년 5월까지 가게를 문닫으라는 것이다. 대기업인 홈플러스의 말을 믿고 입점했는데, 그런 그에게 갑작스런 폐점 통보는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었다.
홈플러스가 목동점 폐점이 해당 입점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 사안임에도 뒤늦게 이 사실을 통보한 것과 관련, 이미 폐점 위기를 인지하고도 이 사실을 '은폐·축소'하려 하지 않았나 하는 의혹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심지어 홈플러스는 목동점 입점 점주들의 피해 불만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모순된 보상 대책으로 논란을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의혹과 논란은 과연 모두 사실일까.
19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홈플러스는 지난해 양천구청으로부터 임대차 계약 해지 내용을 전달받았지만, 목동점 입점 점주들에게 폐점 사실을 통보한 시점은 지난 4월이다.
게다가 홈플러스는 목동점 임대 재계약이 어려울 수 있다는 사실을 이미 오래전에 인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홈플러스는 지난 1999년 서울 양천구 목동서로 170 양천구청 소유의 건물(현 홈플러스 목동점)을 25년간 장기 임대계약을 맺고 사용중이다.
해당 건물 소유주인 양천구청 관계자는 <더팩트>에 "양천구청은 수년 전부터 홈플러스 목동점 건물을 공개 매각할 계획을 세웠다. 건물을 허물고 땅으로 다져놔야 매각에 더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건물을 원상복구 하기로 한 것"이라며 "이같은 이유로 홈플러스에도 임대 계약이 끝나면 더이상 계약을 연장할 생각이 없다는 의사를 여러차례 전했다"고 설명했다.
◆ 홈플러스 폐점 위기 알고도 신규 입점 계약했나
양천구청이 지난해 홈플러스에 보냈다는 공문은 최근 홈플러스 본사 직원이 입점 점주들에 폐점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입점업체 대책위 측은 <더팩트>에 "최근 홈플러스 직원이 공문을 보여주면서 '양천구청이 임대계약 연장을 하지 않겠다고 지난해부터 말해왔다'고 하더라. 그렇다면 이미 지난해 연장 안 될 것을 알면서도 최근까지 쉬쉬한 것 아니냐. 심지어 지난해 입점한 사장님도 계신다. 그런데 폐점이 될 것을 미리 알고도 입점 영업을 한 의도가 무엇이냐. 폐점 사실을 은폐하고 위험을 축소하려고 했던 것"이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홈플러스가 신규 소상공인들과 목동점 입점 계약을 맺은 것은 지난해 1~7월 사이로 이때는 계약서 특약 사항에 언급된 '1. 임대인이 홈플러스 목동점 토지 소유자와 체결한 토지사용계약의 기간만료일은 2024년 11월 16일까지이고, 이에 따라 본 건 임대차계약의 계약기간은 위 토지사용계약의 기간만료일을 초과할 수 없다. 2. 위 제 1항의 토지사용계약이 종료(기간만료, 해지, 해제 등 그 사유를 불문하고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되면 본 건 임대차계약 역시 자동으로 종료된다' 문구가 신규 입점의 쟁점으로 부각된 시기다.
2022년 7월 신규 입점한 A씨는 계약 당시 특약 사항이 눈에 걸렸지만, '토지계약이 연장 될 것이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홈플러스 직의 말을 믿고 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더팩트>와 인터뷰에서 "음식 장사를 오랫동안 해왔는데, 2년 장사해서 될 일이 아니다. 토지사용계약 기간만료일이 다가오고 있는데 혹시 연장이 안 돼 폐점되면 어떡하느냐고 여러차례 물었더니 '걱정하지 말라. 그럴 일 없다. 연장은 된다'며 자신있게 말하더라. 그래서 입점 계약을 한 것이다. 가게 하나 내려면 기본 1억이 넘어간다. 어느 누가 폐점 될 수도 있는 곳에 이 많은 돈을 투자하겠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지난해 초 홈플러스 목동점에 신규 입점한 B씨 역시 "바보가 아닌 이상 1년 뒤 폐점할 곳에 인테리어 비용을 1억~2억 원씩 쓰겠느냐. 홈플러스가 걱정하지 말라고 연장 할 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해 나 역시 계약을 했다. 그런데 이제와서 나에게 돌아온건 폐점 통보라니. 이건 명백한 사기다" 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홈플러스는 <더팩트>에 "2018년부터 입점 점주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갱신할 때 대부(임대)계약이 2024년 종료된다는 점을 계약 내용 설명 과정에서 명확히 안내했고, 이를 임대차계약 특약사항에 명시했다"는 답변만 내놓았다.
다만, "임대 계약 갱신을 위해 양천구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했지만,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영업을 종료하게 돼 매우 아쉬움이 크다"며 "입점 점주들의 영업을 최대한 보장한다"고 덧붙였다.
<더팩트>가 홈플러스와 목동점 입점 점주들과의 갈등을 취재하기 위해 지난 14일 관계자들과 인터뷰를 시작하면서 홈플러스는 입점 점주들과 접촉을 피해 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홈플러스 목동점 입점 점주들은 "양천구청과 홈플러스가 지난해 주고 받은 공문을 증거로 확보하기 위해 (우리는)사진 찍으려 했으나 결국 홈플러스 직원들의 제지로 실패했다. 당시 홈플러스 직원도 인정했듯 해당 공문은 홈플러스가 지난해부터 목동점 폐점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중요한 단서"라며 "이 공문을 다시 확보하기 위해 여러차례 미팅을 요청했지만 '더이상 나눌 이야기가 없다'는 답변만 받았다"고 설명했다.
◆ 보상책에 애타는 입점업체들…홈플러스는 생색내기 보상책 논란
"점주들의 영업을 최대한 보장하고 점주들이 변화에 적응 할 수 있도록 향후 1년 정도 영업을 지속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홈플러스)
"원래 내년 11월까지 영업 할 수 있는데, 도대체 무슨 말이냐? 애매한 말들로 우리를 우롱하는 것이냐." (홈플러스 목동점 입점업체 점주)
홈플러스가 목동점 폐업과 관련해 내놓은 보상책이 생색내기용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팩트> 취재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지난 4월 목동점 입점 점주들에게 폐점을 통보하며 아무런 보상책도 내놓지 않고 2024년 5월까지 가게문을 닫으라고 요구했다.
대다수 입점업체의 임대차 계약 만료 시점은 2024년 11월로, 홈플러스는 도대체 왜 점주들에게 미리 가게를 비워달라고 요구 했을까.
홈플러스는 이와 관련 "목동점 건물의 규모,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철거 공사를 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양천구청과의 대부(임대)계약 내용을 감안하면 최대한 빠른 시점에 목동점 영업을 종료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고 설명했다.
홈플러스가 일방적으로 폐점 방침을 내놓자 입점 점주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결국 홈플러스는 매장 인테리어 시설의 잔존가액을 업체들의 입점 시기에 따라 차등 보상하고 임대수수료도 인하 하겠다는 보상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 보상책은 우는 아이 사탕 줘 달래기식 '졸속 타협'이란 게 입점 점주들의 공통된 생각이다.
홈플러스는 그동안 입점업체 매출의 약 15%(업체당 평균치)를 임대수수료로 받아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곳 입점업체들의 월 평균 매출이 1500만 원인 점을 감안해 약 225만 원을 매월 임대수수료로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대수수료 100%를 감면해 준다고해도 내년 5월까지 2475만 원 비용절감 효과만 보게 되는 것인데, 그 이후 소상공인들은 길바닥에 나앉을 판이 된 셈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조건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홈플러스는 입점 점주들을 상대로 내년 5월에 영업을 종료하겠다는 각서를 받겠다는 것이다.
내년 11월 임대차 계약만료에 해당하는 대다수 입점업체들은 보상을 받기 위해 내년 5월까지 가게를 비워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됐다. 입점업체들의 월 평균 매출액을 감안했을 때 6개월 간 약 1억 원을 손해보는 셈이다.
이에 입점 점주들은 "내년 11월까지 영업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내년 5월까지 가게를 비워줘야 된다면 보상이라도 제대로 해줘야 할 것 아니냐. 6개월치 영업 보상을 요구했지만 단번에 거절당했다"고 하소연했다.
입점업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어 보상에 대한 협상은 현재 중단된 상태다.
목동점 폐점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입점 점주들을 위한 보상안을 묻는 질문에 홈플러스는 "점주들의 영업을 최대한 보장하고 점주들이 변화에 적응 할 수 있도록 향후 1년 정도 영업을 지속하기로 결정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필요하다.
홈플러스가 보상책이라고 설명한 '점주들이 변화에 적응 할 수 있도록 향후 1년 정도 영업을 지속하기로 결정했다'란 대목은 입점 점주들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홈플러스의 자의적 기준에 따른 판단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1년 정도 영업을 지속하기로 결정했다면 폐점하기로 한 시점인 2024년 5월을 기준으로 실행하는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홈플러스는 "그건 아니다. 현재 (2023년 6월)기준으로 1년을 말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홈플러스 목동점 입점 업체들의 임대차 계약서를 살펴보면 대다수 2024년 11월까지 정상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 그러나 홈플러스의 계산대로라면 이들은 2024년 6월까지 영업해야 된다는 것인데, 오히려 이들의 영업일을 단축시키는 셈이어서 도대체 보상에 대한 개념을 정상적으로 갖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남는다.
입점 점주들은 "지금 말 장난으로 우리를 우롱하는 것이냐. 우리는 원래 내년 11월까지 영업 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 내년 5월까지 가게를 비우기를 바란다면 5~11월까지 6개월 동안의 매출을 보장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홈플러스 측이 양천구청과 계약연장이 어려울것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임대계약을 체결한것인지는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적어도 계약연장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임대차계약을 강행하여 임차인들에 대해 피해를 입힌 것은 부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홈플러스가 안일한 대처로 가혹하게 소상공인을 다룬 것은 아닌가 비난의 시각이 발생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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