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 없이도 서류작성 등 전담직원이 보조
[더팩트|이중삼 기자] 이달부터 은행에 시각장애인 응대를 위한 전담창구가 설치되고 전담직원이 배치된다. 보호자 동행 없이도 통장 개설 등 은행 업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동안은 자세한 안내절차나 응대방법이 없어 시각장애인이 불편을 겪는 사례가 있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18일 '시각장애인 은행거래시 응대매뉴얼'(매뉴얼)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매뉴얼은 시각장애인이 자필기재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통장 개설이나 예금·대출 상품 가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세부 업무처리방식을 마련했다.
매뉴얼에 따르면 은행에서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전담창구를 설치하고 응대 요령을 숙지한 전담직원을 전담창구에 배치해야 한다. 또 시각장애인이 보호자 동행 없이 통장을 개설하거나 예금 상품을 가입하려는 경우 전담직원이 서류작성을 보조해야 한다. 특히 전담직원은 시각장애인에게 대신 기재할 내용을 설명하고 해당 내용을 고객 본인이 직접 구두로 말하게 한 뒤 이를 그대로 기재해야 한다. 다만 서명이나 날인은 고객이 직접 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불완전판매 등이 없도록 판매과정을 녹취하거나 녹취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직원이 서류작성 보조가 적절하게 이뤄졌는지 확인하도록 하는 보완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또 은행별로 시각장애인이 은행 업무를 더욱 편리하게 볼 수 있도록 'QR코드'나 '음성안내URL'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매뉴얼에 따라 은행들은 6~7월 중 모든 영업점에서 시각장애인 혼자서도 예금·대출상품 가입이 가능하도록 업무처리 방식을 개선할 방침이다. 다만 전면 실시가 어려운 일부 은행은 '시각장애인 거점점포'를 지역별로 일정 비율 이상 지정하고 차례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마련한 매뉴얼의 운영결과를 보고 시각장애인 혼자서도 가입이 가능한 상품의 범위를 확대해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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