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국회 본회의 통과만 남아
[더팩트ㅣ이선영 기자] 소비자의 실손의료보험금 청구 절차와 방법을 간소화하는 내용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이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5일 오후 열린 전체회의에서 보험업법 개정안, 이른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을 의결했다.
향후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실손보험 청구를 진료 병원에서 곧바로 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보험 계약자가 동의할 경우 의료기관이 실손보험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전송대행기관을 통해 보험사에 전자적 방식으로 전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실손보험 청구 시 직접 여러 장의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던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다.
앞서 해당 개정안은 지난 2009년 국회에 오른 뒤 정보유출 등 악용을 걱정하는 의료계 반발로 14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었다. 이날 정무위 전체회의에서도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강성희 진보당 의원,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보유출 등을 이유로 추가 논의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금까지 종이서류로 하던 것을 전자적으로 하자는 것, 딱 그것 하나만 달라지는 것"이라며 "전송대행기관이 자료를 집적하지 못하도록 개정안에 명시돼 있고 목적 이외의 사용도 금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보유출 우려는 없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불편한 보험금 청구 절차 때문에 청구하지 않은 실손 보험금이 연간 2000억~3000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기자회견에서 보험업법 개정안과 관련해 민간 보험사 편익만을 위한 개정안이라며 즉각 폐기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해 추후 논의하자며 법안을 강제로 통과시키는 행태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법안이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의료 데이터 전송 거부 운동 등 보이콧과 위헌 소송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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