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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5000만 원 목돈 마련 '청년도약계좌' 출격 D-2, 가입 전 살펴볼 점은?

  • 경제 | 2023-06-13 17:24

청년도약계좌 오는 15일 가입 신청
5년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 자유 납입


오는 15일부터 정부가 청년의 자산형성을 돕는 목적으로 마련한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신청이 시작되는 가운데 해당 상품은 청년이 5년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하다. /뉴시스
오는 15일부터 정부가 청년의 자산형성을 돕는 목적으로 마련한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신청이 시작되는 가운데 해당 상품은 청년이 5년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하다. /뉴시스

[더팩트ㅣ이선영 기자] 오는 15일부터 정부가 청년의 자산형성을 돕는 목적으로 마련한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신청이 시작된다. 해당 상품은 청년이 5년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정부가 월 최대 2만4000원을 지원한다. 5년 만기를 채운 청년은 최대 5000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과 관련해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내용을 Q&A 형태로 정리해 봤다.

Q1. 개인소득이 없는 청년도 가입할 수 있는가, 또 청년 등 부부가 각각 가입이 가능한가.

A. 소득이 없거나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다. 또 청년도약계좌는 개인이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구당 계좌 개설의 제한은 없다.

Q2. 연중 계속 가입신청을 받는 것인가.

A. 6월 가입신청을 개시해 매월 가입신청을 추진할 예정이다. 6월의 경우 첫 5영업일(15일~21일)에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에 따라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6월 22과 23일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가입신청을 할 수 있다. 7월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Q3. 2021년 개인소득은 없지만 2022년부터 개인소득이 발생해 가입대상인 것으로 알았으나 은행에서는 가입대상이 아니라고 한다. 어떻게 된 것인가.

A. 직전년도(2022년 1월~12월)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의 개인소득 요건은 지지난해(2021년) 과세기간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2022년부터 개인소득이 발생한 가입희망자는 2022년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된 이후에 가입할 수 있다.

Q4. 직전년도 소득이 확정되기 전이라서 2021년도 소득기준으로 가입했는데, 가입 이후에 확정된 직전년도 소득이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

A. 가입은 유지되며 만기까지 납입 시 정부 기여금도 지급된다. 다만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자소득 비과세는 지원받을 수 없다.

Q5. 2022년 개인소득은 있지만, 올해 개인소득이 없다면 가입할 수 없는가. 또 납입 중에 직장을 그만둔 경우에는 가입이 취소되는가.

A. 현재 소득이 없는 상태더라도, 직전년도 과세기간 소득이 확인된다면 가입할 수 있다. 일단 가입 후 납입 중이라면, 중도에 소득이 없어지더라도 가입이 취소되지 않으며 만기까지 납입할 수 있다. 또 가입 이후의 소득 증가는 가입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Q6. 가구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는가.

A. 가입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Q7. 매월 무조건 70만 원을 납입해야 하는가.

A. 청년도약계좌는 자유적립식 상품이므로 가입자는 최대 납입한도인 월 70만 원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Q8. 변동금리 구조는 어떻게 되는가.

A.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되며 2년 변동금리는 해당 시점의 기준금리와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됐던 가산금리를 합해 설정될 예정이다.

Q9. 정부기여금에 대해서도 이자를 받을 수 있는가. 또 5년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를 하게 되는 경우 지원이 없어지는지.

A. 가입자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는 청년도약계좌의 기본금리와 우대금리가 적용되며, 정부기여금에는 청년도약계좌의 기본금리가 적용된다. 또 정부기여금에 발생한 이자소득에도 비과세가 적용될 예정이다.

해지사유가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해당한다면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도 적용받을 수 있다. 해당 요건이란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가입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 등이다. 다만 일반적인 중도해지의 경우 정부기여금이 지급되지 않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도 적용받을 수 없다.

Q10. 외국인도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가능한가.

A. 청년도약계좌는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 상품으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다른 비과세 상품과 동일하게 일정한 기준을 갖춘 거주자이면서, 국세청 소득 신고를 통해 소득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거주자면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외국인 가입자에 대해서는 정부기여금 지급 없이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만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seonye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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