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기준 소득 상·하한액 인상
상한 553만 원→590만 원
하한액 35만 원→37만 원
다음 달부터 국민연금 상한액과 하한액 동시에 인상되면서 일부 직장인이 납부해야 할 보험료도 오른다. /더팩트 DB
[더팩트ㅣ권한일 기자] 다음 달부터 국민연금 상한액이 인상되면서 월급 590만 원 이상인 직장인이 납부해야 할 보험료도 오른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하반기인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인 월 기준소득 상·하한액이 상향 조정된다.
이는 지난 3월 열린 '2023년 제2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이다. 상한액은 기존 553만 원에서 590만 원으로, 하한액은 35만 원에서 37만 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이에 따라 월소득 590만 원 이상 고소득 직장인은 다음 달부터 개인 부담 연금보험료가 기존 24만8850원에서 26만5500원으로 1만6650원 오른다.
기준소득월액 상한 인상으로 영향을 받는 월 소득 590만 원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는 217만명이다. 월 553만∼590만 원 가입자는 30만3000명이다.
한편 월 37만 원 미만인 저소득자 보험료도 3만1500원에서 3만3300원까지 1800원 범위에서 인상된다. 이 같은 조치는 내년 6월까지 적용된다.
k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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