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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조 '서울광장 무단점유' 변상금 75% 감경 받은 이유

  • 경제 | 2023-06-07 16:09

건설노조 양일간 서울 상경 집회
변상, 48시간 기준 vs 실제 점유 시간대로
市, 9347만원→2434만원 재고지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원들이 지난달 16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노조 탄압 중단 등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권한일 기자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원들이 지난달 16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노조 탄압 중단 등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권한일 기자

[더팩트ㅣ권한일 기자] 서울시가 지난달 발생한 민주노총의 서울시청광장 무단 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액을 당초보다 75% 가량 낮춰서 변경 고지했다. 이는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이의 신청에 따른 결과다.

7일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달 16부터 양일간 전국건설노동조합이 서울 시청광장을 무단 점유한 부분에 대해 부과했던 변상금을 기존 9347만 원에서 2434만 원으로 재책정해 고지했다.

당초 서울시는 1박 2일간 집회가 진행됐던 지난달 17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와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민주노총 건설노조에 총 9347만8120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건설노조 측은 서울시가 실제 점유 시간을 확인하지 않은 채 양일 48시간에 대해 과도한 변상금을 책정해 고지한 것으로 판단해 이의를 제기했다.

건설노조는 지난달 31일 서울시에 정식 이의신청 의견서를 접수하고 "사전예고된 변상금 산정 내역은 비례적 산정요소가 되는 '점유기간'을 실제 점유기간과 달리 과도하게 책정했고 최종 변상금의 수준 또한 과도하게 산정된 위법이 존재한다"면서 "실제 점유기간을 반영한 변상금을 산정해주시는 등 정당한 변상금을 부과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건설노조는 이의신청 의견서에서 "서울시장이 예고한 액수에 비해 과다한 차이가 존재해 그 자체로 비례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5일 해당 이의신청을 받아들였고 12.5시간에 대한 변상금으로 재고지했다. 건설노조 관계자는 "건설노조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면 서울시는 실제 부과돼야 할 변상금의 4배를 올려 받으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단순 행정오류로 넘어가기에는 그 액수의 차이가 너무나 크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18일 서울시설관리공단은 건설노조에 청계광장 점유 변상금으로 12시간 기준 264만 원을 책정했다. 이는 실제 점유시간을 기준으로 부과된 액수다.

k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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