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앤스타

공정위·소비자원, 음식물처리기 사용 사고 3년 새 4배↑…안전 주의보 발령

  • 경제 | 2023-05-31 13:37

최근 3년 간 1182건 접수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31일 음식물처리기 사용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소비자 안전 주의보를 발령했다. /더팩트 DB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31일 음식물처리기 사용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소비자 안전 주의보를 발령했다. /더팩트 DB

[더팩트|이중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은 음식물처리기 사용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소비자 안전 주의보를 발령했다고 31일 밝혔다.

공정위·소비자원에 따르면 2020~2022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음식물처리기 관련 위해 정보 건수는 1182건으로 집계됐다. 2017~2019년 접수 건수 합계가 306건에 그쳤던 것에 비하면 3년 사이 4배 가까이 늘어났다. 연도별로 보면 △70건(2017년) △95건(2018년) △141건(2019년) △370건(2020년) △417건(2021년) △395건(2022년)이었다.

소비자원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집에서 음식을 해 먹거나 배달 음식을 먹은 뒤 처리하는 과정에서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40대가 362건(30.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50대가 335건(28.3%), 30대가 240건(20.3%) 순이었다. 이 중 안전사고가 발생한 위해정보 40건을 분석한 결과 위해원인은 '제품관련'이 24건(60.0%)으로 가장 많았고 '물리적 충격' 8건(20.0%), '전기·화학물질' 6건(15.0%) 등으로 집계됐다.

위해 증상으로는 '피부·피하조직 손상'이 26건(65%), 위해 부위는 '손가락'이 27건(67.5%)으로 가장 많았다. 계절별로는 여름이 409건(34.6%)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가을이 345건(29.2%), 봄 240건(20.3%), 겨울 188건(15.9%) 순이었다.

소비자원 측은 "영유아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음식물처리기를 설치해야 한다"며 "제품을 분해·개조하지 않아야 하며 이물질을 제거할 때에는 반드시 전원을 차단하고 집게 등을 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js@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