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1012회차 18억·1016회차 22억 당첨자 지급기한 막판 수령
[더팩트│성강현 기자] 결과적으로 ‘해피엔딩’이었다.
로또 1등 미수령 당첨자가 지급기한 만료일을 앞두고 22억 원을 찾아간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당초엔 ‘새드엔딩’으로 전액 국고(복권기금) 귀속될 것으로 파악됐으나 이는 ‘팩트’가 아니었던 셈이다.
30일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에 따르면 앞서 지난해 5월 21일 추첨한 1016회차 로또 1등 대박 당첨자 11명 중 1명(자동)이 당첨금 22억6066만 원을 찾아가지 않아 해당 미수령 당첨금은 국고행인 줄 알았으나 뒤늦게 수령해간 것으로 확인됐다.
1016회차 22억 원 미수령이 화제를 모은 이유는 해당 로또복권이 판매된 곳에서 자동으로 ‘둘’ 대박이 터졌기 때문이다. 한 로또복권 판매점에서 자동으로 단수 아닌 복수로 터지는 경우가 거의 없어서다. 당시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쏟아졌다.
그리고 잊혀졌던 1016회차 자동 ‘둘’ 배출점이 다시금 소환된 계기는 두 명 중 한 명의 미수령 때문이었다.
동행복권은 홈페이지에 만기도래 2개월 이내 고액(1,2등) 미수령 로또복권 당첨금 현황을 공개하고 있는데 지난 3월 28일 기준 1016회차 로또 1등 미수령 당첨금이 올라왔다.
1016회차 당첨금 미수령 1등 로또복권을 판매한 지역은 서울. 당시 중구 '가판14호' 로또복권 판매점에서 자동으로 2명이 대박 주인공 됐지만 한 명은 당첨금 찾아갔고, 다른 한 명은 거액의 당첨 행운 날려버릴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지급기한이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었던 셈이다.
결국 ‘둘’다 당첨금 22억 원을 수령한 것으로 마침표를 찍었다.
앞서 '18억' 로또복권 1등 당첨금 주인공도 지급기한을 코앞에 두고 농협은행 본점에 나타났다. 작년 4월 23일 추첨한 1012회차 로또 1등 대박 당첨자 13명 중 1명은 당첨금 18억6194만 원을 만기 직전에 수령했다. 당시 경기 수원시 영통구 중부대로 있는 '명당슈퍼' 로또복권 판매점에서 자동으로 당첨됐던 이는 로또 1등 당첨금을 근 1년 만에 찾아간 셈이다.
오늘(30일)이 만기인 지난해 5월 28일 추첨한 1017회차 로또복권 당첨금 35억 원의 주인공도 막판에 당첨금을 수령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당시 대박 당첨자 7명 중 1명(자동)이 당첨금 35억1768만 원을 아직 수령하지 않고 있다. 1017회차 당첨금 미수령 1등 로또 당첨번호를 판매한 곳은 서울 동작구 국사봉길 있는 '복권명당'이다.
로또 미수령 당첨금 지급기한이 지난 1016회차(22억), 1012회차(18억), 1007회타(27억), 998회차(20억) 987회차(23억), 929회차(13억), 924회차(23억), 919회차(43억), 914회(19억), 892회차(12억) 등이 모두 허공으로 날아가지는 않았다.
1007회차를 비롯해 998회차, 987회차, 924회차, 914회차 1등 당첨금은 국고에 귀속됐지만 1016회차, 1012회차, 929회차, 919회차, 892회차 미수령 당첨자는 지급기한 만료일 앞두고 농협은행 본점을 찾아갔다.
1016회차와 1012회차는 자동 구매였고, 919회차와 892회차는 수동으로 샀다. 다만 929회차는 구매 방식이 공개되기 직전에 13억 원을 수령, 자동과 수동 여부를 알 수가 없다.
로또복권 1등 당첨금은 지급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령해야 한다. 로또 1등 당첨금은 농협은행 본점에서만 지급받을 수 있다.
지급기한이 지난 당첨금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전액 복권기금으로 귀속되어 취약계층의 복지 증진 등에 사용된다.
danke@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