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수수료, 기존 대비 절반 수준인 0.08%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31일부터 우리은행 전국지점에서 SGI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의 저리 대환대출 신청을 받는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박경현 기자] 서울보증(SGI) 보증서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도 오는 31일부터 주택도시기금의 저리 대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대환대출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 1.2~2.1%의 낮은 금리 기금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품이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31일부터 우리은행 전국지점에서 SGI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도 저리 대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이전까지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 보증서 전세대출' 이용자만 대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었다.
국토부와 SGI는 오는 7월 출시 예정이던 SGI 보증서 대환 상품을 앞당겨 출시한다. 보증수수료는 기존 대비 절반 수준인 0.08%로 낮춰 피해자들의 부담을 줄였다.
다만, 대환 대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전세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이며 전용면적은 85㎡ 이하여야 한다. 연 소득은 7000만 원(부부합산) 이하가 요건이다. 대출한도는 2억4000만 원(보증금의 80% 이내)까지 가능하다.
SGI 보증서 대환대출은 우리은행이 가장 먼저 시작하지만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6월부터는 국민·신한·하나·농협은행도 순차적으로 업무를 개시할 예정이다.
국토부 김효정 주택정책관은 "SGI 보증서가 한국주택금융공사(HF)와 달라 대환 상품 출시에 시간이 걸렸지만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조기 출시하게 됐다"며 "보증수수료도 대폭 인하한 만큼 피해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pk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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