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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시 개미도 경영권 프리미엄 갖는다…'의무공개매수' 도입 속도

  • 경제 | 2023-05-30 08:30

윤창현 의원, 자본시장법 일부 개정안 대표 발의

30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전날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창현 의원실
30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전날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창현 의원실

[더팩트ㅣ박경현 기자] 이르면 올해 안에 상장사 인수합병(M&A) 시 소액주주도 제값을 받고 주식을 팔 수 있는 길이 생기게 된다.

30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전날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의무공개매수 제도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의무공개매수제도는 25% 이상 지분을 사들이는 최대주주가 '50%+1주'까지 주식을 공개매수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인수 측 기업이나 개인이 M&A 대상 기업의 지분을 25% 이상 확보해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잔여 주주에게 '총 지분의 50%+1주' 이상을 공개매수하도록 해야 한다.

대주주만 경영권 프리미엄을 인정받았던 기존 틀을 깨고 소액주주도 대주주와 같은 가격에 지분을 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다.

아울러 제도의 안정성을 위해 금융감독원에 인수 측이 공개매수 신고서를 제출하고, 매수 이후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다. 다만, 의무공개매수 제도가 M&A를 저해할 가능성이 있어 기업 구조 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등 일부 예외 조항을 남겨뒀다.

현재까지는 해당 법안의 원활한 입법이 기대되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12월 추진하기로 한 의무공개매수 도입안과 동일한 데다, 윤 의원이 금융위와 협의를 마치기도 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연내 도입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어 내달 국회 정무위원회에 상정해 7~8월께 심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의무공개매수 제도는 대표적인 소액주주 보호 장치 중 하나로, 지난 1997년 첫 도입됐으나 기업 구조 조정을 지연시킨다는 이유로 제도 시행 1년 만인 1998년 폐지됐다.

윤 의원은 "소액주주도 M&A시 경영권 프리미엄을 공유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pk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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