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요소 이유로 답변 거부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으로부터 자신의 거래내역을 받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은 26일 오전 제3차 전체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이재원 빗썸 대표, 김영빈 두나무 법률책임자(CLO) 등이 참석했다.
회의 모두발언에 앞서 이재원 대표는 "전체적인 (김남국 의원) 동선에 저희 거래소가 포함돼 있다는 건 명확한 사실로 확인을 하고 있다"며 "법령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답변과 설명을 드리고자 한다. 추가적으로 필요하신 부분들이 있다면 준비해서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 위원인 김희곤 의원실이 빗썸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남국 의원은 최근 보좌진을 통해 빗썸에서 거래 내역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도 이에 관한 질문이 나오자 빗썸 측은 "19일에 받아갔다"며 구체적인 날짜를 언급했다.
또한 위원들로부터 빗썸 내부에서 상장 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가능성을 부정한다"면서도 "개인의 일탈까지 배제하고 있지는 않다", "(전 직원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시행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반면 조사단 측은 업비트 측은 조사단 질문에 소극적으로 답했다고 밝혔다.
단장을 맡은 김성원 의원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업비트는 저희 위원들 모두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의 태도를 보였다"며 "다음에 다시 이석우 대표를 불러서 진상조사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일례로 업비트에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답변 드릴 수 있는 사항에 대해 문의를 했다고 위원들에게 답변했는데 확인결과 거짓 답변으로 드러났다"며 "진상조사단의 진상조사 활동을 저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업비트 측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요소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업비트 관계자는 "지난 25일 한 국회의원실로부터 김남국 의원이 본인의 거래내역을 받아갔는지에 대한 사실 확인을 요청받았다"며 "두나무는 특정 고객의 거래내역 수령 여부를 제3자에게 확인해 주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요소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통상 절차에 따라 국민신문고에 담당 기관을 개인정보보보위원회를 지정해 법령 해석을 요청했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며 "법령 안에서 최대한 국회의 질의와 요청에 협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향후 조사단은 가상자산 거래소와 공동으로 김남국 의원의 정치자금 세탁 의혹을 추가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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