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요 민원 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 사항' 발표
[더팩트ㅣ이선영 기자] 티머니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티머니(45만 원)를 충전해 사용하던 A씨는 실물 카드를 분실해 재발급 진행했다. 카드사와 티머니 측에 문의했더니 복원되지 않고 환불도 안된다는 답변을 받았다. 티머니 서비스는 카드사의 서비스와는 별도로 티머니의 정책에 따라 카드 플레이트의 IC칩을 바탕으로 운영되므로 IC칩에 직접 충전된 티머니 잔액 확인과 환급 등은 카드사의 업무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최근 주요 민원 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 사항'을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티머니는 충전 시 카드 실물에 충전액이 탑재돼 분실 시 충전 금액의 사용과 환불이 불가능하다.
티머니가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자로서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전금법에 따르면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 사전약정이 있다면 분실 사고가 나도 이용자가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티머니는 이용약관을 통해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해 환급을 요청하는 경우 회사(티머니)가 책임지지 않는다고 안내하고 있다.
금감원은 미성년 자녀가 사용하는 직불카드 등에 고액의 티머니를 충전할 경우 카드 분실·도난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리볼빙 서비스는 결제구조를 꼼꼼히 이해하고, 고이율이 적용되니 꼭 필요한 경우에만 적정한 결제비율을 설정해 이용해야 한다.
또 리스차량 이용자는 정기검사 불이행 시 관련 과태료 상당액을 부담하게 되므로 유효기간이 도과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아울러 금감원은 연체정보는 연체금액을 변제하더라도 상당기간 금융회사 간 공유되고, 신용평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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