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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전세사기 특별법' 국토위 통과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특별법안에는 야당이 요구해 온 소액 임차인 최우선변제권의 소급 적용 대신,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최우선변제금만큼 최장 10년까지 무이자로 대출해 주는 내용이 담겼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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