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감…신규 사업자 진출 유도"
[더팩트|최문정 기자] KT와 LG유플러스에 이어 SK텔레콤도 정부로부터 할당받은 28기가헤르츠(㎓) 주파수 할당 취소 처분을 받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일 SK텔레콤에 대해 5G 28㎓ 주파수 종료 시점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할당취소 처분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2월 23일 2018년 5G 주파수 할당 당시 부과받은 조건을 달성하지 못한 SK텔레콤에 대해 28㎓ 주파수 이용 기간을 10% 단축하는 조치를 내렸다. 이에 따라 5G 28㎓ 이용 기간은 기존 5년에서 4년6개월로 단축됐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이용 기간이 종료되는 올해 5월 31일까지 당초 할당조건인 1만5000 장치를 구축하지 못하면 할당이 취소된다고 최종 공지했다.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의 28㎓ 주파수 이용 기간 종료 시점이 다가옴에 따라 이달 초 SK텔레콤으로부터 그동안의 이행실적과 향후 계획을 제출받고 점검했다. 지난 4일 기준 SK텔레콤의 28㎓ 대역의 망구축수는 1650 장치였고, 오는 31일까지 추가 구축 계획이 없음을 확인해 주파수 할당조건 미이행에 따른 할당취소 처분을 사전 통지했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행정절차법에 따라 SK텔레콤을 대상으로 이번 사전 처분에 대해 사업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청문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5월 말 최종 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그간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앞으로 28㎓ 대역에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유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통신 시장 경쟁 활성화를 통해 국민들이 더 높은 수준의 5G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회사는 28㎓ 주파수 대역 할당 후 초고주파 대역 생태계 조성과 사업모델(BM) 발굴을 위해 지속 노력해왔으나, 사업 모델 등 제반 환경이 사업화 추진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다"며 "이에 투자를 지속할 수 없었던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향후 사업방향 등에 대해서는 정부와 협의를 지속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번 SK텔레콤의 28㎓ 주파수 할당 취소로 인해 통신3사 모두 해당 주파수 대역을 이용하지 못하게 됐다. 5G 상용화 당시 28㎓는 자율주행과 스마트팩토리 등 5G 기반 기업 간 거래(B2B) 특화망으로 주목받았다. 그러나 도달거리가 짧고, 장애물에 취약한 고주파수의 특성상 일반 통신 서비스에 활용하기에는 비효율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munn0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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