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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하이일드펀드에 분리과세 혜택…재도입 6년만

  • 경제 | 2023-05-09 16:18

3년 동안 3000만 원까지 이자·배당소득에 분리과세

금융위원회는 내달 12일부터 하이일드펀드에 대한 분리과세 혜택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더팩트DB
금융위원회는 내달 12일부터 하이일드펀드에 대한 분리과세 혜택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더팩트DB

[더팩트ㅣ박경현 기자] 금융위원회는 내달 12일부터 하이일드펀드에 대한 분리과세 혜택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는 하이일드펀드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시행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지난 3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지난달 11일 공포됐다. 하이일드 펀드 분리과세 혜택은 과거 2014년 도입됐다가 2017년 종료됐다.

하이일드펀드는 비우량 채권에 집중 투자하는 고위험·고수익 펀드다.

개정안 시행에 따라 다음 달 12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하이일드펀드에 가입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의 경우 가입일로부터 3년 동안 1인당 3000만 원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고 원천세율(14%, 지방세 포함 15.4%)을 적용해 분리과세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분리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공·사모펀드, 투자일임계약, 특정금전신탁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공모펀드의 경우 BBB+등급 이하 회사채(A3+등급 이하 전단채 포함)를 45% 이상 편입하고 해당 채권을 포함해 국내 채권에 60% 이상 투자해야 한다. 사모펀드, 투자일임계약, 특정금전신탁은 BBB+등급 이하 회사채(A3+등급 이하 전단채 포함)에 45%, 이에 추가해 A등급 회사채(A2등급 전단채 포함)에도 15% 이상 투자가 요건이다.

분리과세 혜택은 거주자에 한해 법 시행일인 다음 달 12일 이후 가입분부터 적용된다. 세제혜택은 1인당 3000만 원 한도며 여러 하이일드펀드에 가입해도 펀드 총 가입액을 환산해 한도를 산정한다.

세제혜택을 받으려면 1년 이상 펀드에 가입해야 하며 가입 1년 이내에 해지 또는 해약하거나 권리를 이전할 경우 기존 세제혜택은 추징된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인 거주자가 분리과세 하이일드에 3000만 원을 투자할 경우 연 수익률 5%로 가정했을 때 3년 동안 최대 153만 원의 절세가 가능하다. 6% 가정 시 184만 원, 7% 가정 시 215만 원의 절세를 기대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과세 혜택이 비우량 회사채의 수요 기반을 확충하고 기업과 자본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한편 위험 감수 능력이 있는 투자자들에게는 고수익을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도 이번 세제 혜택으로 약 3조 원의 신규 자금이 하이일드펀드로 유입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레고랜드 사태 이후 얼어붙은 회사채 시장을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이 같은 혜택을 제시했다는 설명이다. 최근 회사채 시장에 대해서는 여전히 A등급 회사채에서조차 미매각이 발생하며 중·저신용등급 기업 자금조달에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판단이다.

고영호 금융위 자산운용과장은 "최근 채권시장을 보면 AA급도 초과 수요가 나오는데 A나 BBB 이하는 미매각률이 높아 특정 시장을 타깃팅 한 세제지원 정책 유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이번 정책으로 미매각이 아예 없어지진 않겠지만 괜찮은 기업임에도 수요 기반이 약해 자금 조달을 못하는 현상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pk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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